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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임대차 계약시 확인사항

작성자동양부동산|작성시간09.11.19|조회수2,508 목록 댓글 0

1. 계약전

-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자 및 권리 확인 (공부상 서류로 확인)

- 모텔에 대한 행정처분 기록 확인 (관할 시,군,구등)

- 전세권 및 근저당권 확보 여부 확인(계약시 말소여부 확인

 

 

2. 임대차 계약일 및 그 이후

-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그 내용 숙지(중개사무소)

- 위생 관리교육(4시간) 및 방화 관리교육(24시간)이수 계획 및 실시(관할기관)

- 비품의 목록 작성 및 부족분의 비품 체크

- 임대인의 동의하에 전기시설등 설비의 작동 시연 및 작동 방법 숙지

- 시설교체 방안 및 운용계획 정립등

 

 

3. 임대차 계약의 잔금일

- 임대차 보증금의 잔금 지불 및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잔금과 동시이행으로 서류 확보

- 임대차 보증금의 잔금일 기준 제세공과금 정산 실시

- 직원 인수 및 주요 거래처 연락처 확인

- 전기, 전화등의 소유자 명의 변경(한국전력, 전화국)

- 장,단기 숙박이용객의 요금과 예약등의 예약금 수령여부와 잔여기간 확인정산,세금완납여부 확인.

- 행정처분등의 행정적인 방해요인이 있는지 관공서에 확인 (관할 시,군,구의 보건위생과)

- 건축법에 위반된 사항이 있는지 관할 관공서의 건축과에 확인

 

 

4. 임대차 잔금일 이후

- 전세권 설정 또는 근저당권 설정비용 납부(법무사 사무실에 위임)

- 영업권 양도양수 신고 실시 (보건 위생과)

- 영업권 양수 1월 이내 사업자 등록 신청 (관할 세무서)

- 영업권 양수 1월 이내 방화관리자 선임통보(관할 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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