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기의 종류(생활, 업무용 등)과 관련법

작성자캡틴(경훈)|작성시간12.03.18|조회수777 목록 댓글 3

무전기의 종류 (생활무전기, 업무용무전기, 간이무전기, TRS, HAM, GMDSS, MARINE)

 

무전기의 명칭 및 분류

(1) 생활무전기

명칭

주파수

출력

용도

특징

통달거리

CB

Citizen Band

27MHz 차량용

휴대용

3W

 레져용으로 많이 쓰임,

 각 회원간의 상호통화

 허가없이 사용가능. 

 통화료없이 무제한사용

3Km 이내

FRS

Family

Radio

Service

448MHz 휴대용

(제2형생활무선국)

0.5W

 레저용으로 많이 쓰임 레져,

 유흥업소, 근거리, 등산등

 허가없이 사용가능.

 통화료없이 무제한사용

500m~3Km

* 무전기의 통달거리는 장애물이 없는 곳에서 가장 이상적인 환경에서의 측정값이므로 현장에서는 통달거리가 차이가 큽니다. 

 

(2) 간이무전기

명칭

주파수

출력

용도

LMR

 

146MHz

222MHz

444MHz

1W이상 - 5W이하

 건설현장, 주유소 등  간단한 업무용으로 많이 쓰임.

 휴대용과 차량용이 있음.

GMRS

상동

0.5W이상 - 3W이하

 저출력의 근거리통신 무전기

  

(3) 업무용무전기

명칭

주파수

출력

용도

통달거리

비고

LMR

Land

Mobile

Radio 

VHF, UHF

1W이상

-20W이하

중·소규모이상의 현장.

컨테이너부두대,

물류회사, 택시,

등산(종주등 장거리산행) 

10Km-20km 이내

통화료없이 무제한사용.

(예전에 분기당 3,000원의

전파사용료가 부과되었으나 최근 개정된 법에선 제외되었다고함.)

개통시 준공검사료 약 83,000원 부과

 

(4) TRS (주파수 공용통신) : 800, 380 MHz 대역

구분

자가망 TRS

공중망 TRS

용도

경찰청, 한전, 포철 등 대규모 사업장 

또는 다수의 무전기가 쓰이는 곳.

물류/택시회사, 긴급을 요하는 차량, 무제한가입 사용 가능

장점

혼선이 없다.

자체 통신망으로 통신망을  원하는 데로 할 수 있다. 

최소 300국 이상의 무선국에 적용된다

혼선이 없다. 

통화거리가 멀다. 

통화비용이 적다.

단점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 유지비가 많이 든다

사용료가 있다.

통달거리

 원하는 지역권에 적용요구할수 있음

서비스지역권내 활용

 

 

(5) HAM(아마추어무선)

명칭

주파수

출력

용도

특징

통달거리

HAM

144-148MHz

430-450MHz

VHF/UHF

0.5W-5W

업무용으로 많이 쓰임.

각 회원간의 상호통화.

택시, 아마추어무선사.

아마추어자격증 취득후 허가를

내야한다. 

전파사용료 있음(분기3,000원)

안테나에 따라 달라짐

 

(6) 해상용무전기

명칭

주파수

출력

용도

특징

통달거리

GMDSS

156-163MHz

1W-5W

선박용, 조난신호

 

 

 

 

 

= 관련법 =

 

전파법 [시행 2012.2.5] [법률 제11037호, 2011.8.4,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6.13, 2010.7.23>

6. "무선국(無線局)"이란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를 말한다. 다만, 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7. "무선종사자"란 무선설비를 조작하거나 설치공사를 하는 자로서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술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8. "시설자"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개설신고를 하고 무선국을 개설한 자를 말한다.

9. "방송국"이란 공중(公衆)이 방송신호를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개설한 무선국을 말한다.

10. "우주국(宇宙局)"이란 인공위성에 개설한 무선국을 말한다.

11. "지구국(地球局)"이란 우주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지구에 개설한 무선국을 말한다.

12. "위성망"이란 우주국과 지구국으로 구성된 통신망의 총체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0.7.23>

제19조(허가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①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6.13, 2010.7.23>

1. 삭제 <2010.7.23>

2. 삭제 <2010.7.23>

3. 삭제 <2010.7.23>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무선국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 후단, 제22조, 제24조, 제25조의2 및 제69조제1항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6.13, 2010.3.22, 2010.7.23>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⑥ 삭제 <2010.7.23>

[제목개정 2010.7.23]

제19조의2(신고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①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으로서 국가 간, 지역 간 전파혼신 방지 등을 위하여 주파수 또는 공중선전력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인명안전 등을 목적으로 개설하는 것이 아닌 무선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방송

1.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이나 무선설비의 설치공사를 할 필요가 없는 무선국

2. 수신전용의 무선국

3.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전기통신역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4. 「방송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7.23]

제67조(전파사용료)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설자(수신전용의 무선국을 개설한 자는 제외한다)에게 해당 무선국이 사용하는 전파에 대한 사용료(이하 "전파사용료"라 한다)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무선국 시설자에게는 전부를 면제하고,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무선국 시설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무선국

2. 방송국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방송국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분담금을 내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국

3. 제19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분담금을 내는 위성방송사업자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국

6.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되는 무선국

② 전파사용료는 전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과 전파 관련 분야 진흥을 위하여 사용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전파법 시행령 [시행 2011.8.19] [대통령령 제23082호, 2011.8.19, 타법개정]

제25조(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법 제1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1. 표준전계발생기·헤테르다인방식 주파수 측정장치, 그 밖의 측정용 소형발진기

2.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를 받은 무선기기로서 개인의 일상생활에 자유로이 사용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주파수를 이용하여 개설하는 생활무선국용 무선기기

3.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선기기 외의 수신전용 무선기기

4.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로서 다른 무선국의 통신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출력의 범위에서 특정구역 또는 건물 내 등 가까운 거리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용도 및 주파수와 공중선전력 또는 전계강도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기기

[전문개정 2010.12.31]

 

제28조(업무의 분류)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이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고정업무: 일정한 고정지점 간의 무선통신업무

2. 방송업무

3. 이동업무: 이동국과 육상국 간, 이동국 상호 간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이들 상호 간의 무선통신업무

6. 육상이동업무: 기지국과 육상이동국 간, 육상이동국 상호 간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이들 상호 간의 무선통신업무

14. 비상통신업무: 지진·태풍·홍수·해일·설해·화재, 그 밖의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명구조·재해구호·교통통신의 확보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무선통신업무

 

제29조(무선국의 분류)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고정국: 고정업무를 하는 무선국

2. 방송국

3. 육상국: 이동 중의 운용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으로서 해안국·기지국·항공국 및 이동중계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4. 해안국: 선박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6. 기지국: 육상이동국과의 통신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23. 아마추어국: 개인적인 무선기술에의 흥미에 따라 자기훈련과 기술연구에 전용하는 무선국

27. 간이무선국: 일정 지역에서 간단한 업무연락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전파형식·주파수 및 공중선전력 등의 기준에 적합한 무선국

31. 일반지구국: 육상의 특정 지점에 개설하여 우주국 또는 위성방송국과 고정업무를 하는 지구국

[전문개정 2010.12.31]

 

제45조의2(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는 무선국)

① 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무선국을 말한다.

1. 30와트 미만의 무선설비를 시설하는 어선의 선박국

2. 아마추어국(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국가안보 또는 대통령 경호를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4. 정부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가 비상통신을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으로서 상시 운용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5. 공해 또는 극지역에 개설한 무선국

6. 외국에서 운용할 목적으로 개설한 육상이동지구국

② 법 제24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무선국을 말한다.

1. 적합성평가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가. 이동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

나. 육상이동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

다. 선상통신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

라. 주파수공용무선전화용 무선설비 중 자가통신용 휴대용 무선기기

마.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 중 차량설치용 또는 휴대용 무선기기

2. 중계기능만 수행하는 무선설비로서 회로의 변경없이 전파의 형식 또는 수신주파수를 변경하는 무선국

3. 그 밖에 터널이나 건축물 등의 지하층에 설치하는 무선설비의 공중선 구성만을 변경하는 무선국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

[본조신설 2010.12.31]

 

제89조(전파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6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0.7.26, 2010.12.31>

1. 비상국, 실험국, 아마추어국, 표준주파수 및 시보국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시설자인 무선국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을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

3. 제90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무선국으로서 부과할 전파사용료가 3천원 미만인 무선국과 별표 7에 해당하는 무선국

4. 터널, 도시철도(지하에 설치된 부분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지하층 등에 개설한 다음 각 목의 무선국

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설한 무선국

나.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개설한 위성방송보조국

5. 홍수의 예보·경보 등 재해예방을 위한 무선국

6.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으로서 국가의 공공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무선국

7. 농어촌 지역에 위성을 이용한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지구국

②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전파사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1. 법 제6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시설자에 대하여는 전파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한다.

2. 법 제6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시설자에 대하여는 전파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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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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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은날(최근만) | 작성시간 12.03.19 산미는 어떤게 좋을까요?
  • 답댓글 작성자캡틴(경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2.03.19 인원수가 정산때 많은 편이라 산에서도 통달거리가 긴편인 업무용 세대면 좋을듯..선두 중간 후미. 두대를 사도좋은데 선두와 후미는 반드시 필요.
  • 답댓글 작성자캡틴(경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2.03.19 생활용무전기 통달거리는 산에서 그 대역 주파수가 잘 튕겨 실제 통달거리가 매우 짧고 도심에서도 1km미만임. 통달거리는 장애물이 없는 탁트인곳에서 잰 이상적인 교신가능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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