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국지 90:초한지 13,전시군법의 제정

작성자느랑골|작성시간23.08.18|조회수4 목록 댓글 0

*列國誌 90 : 楚漢誌 13, 戰時軍法의 제정

韓信은 대원수 직책을 맡고 난 며칠 후, 漢王 앞 에 나아가 謝恩 肅拜(사은 숙배))하며 아뢴다. "臣 破楚 大元帥 韓信, 삼가 大王 殿에 아뢰옵니다. 楚覇王 項羽 는 義帝를 弑害(시해)하고 王位 를 찬탈했을 뿐만 아니라, 彭城으로 遷都(천도)한 後에도 백성들을 개, 소나 돼지처 럼 혹사하고 있사오니 이는 하늘의 뜻에 反하는 일이오라, 大王께서는 正義의 군사를 일으키사, 도
탄에 빠진 백성들을 求하 고 天下統一의 위대한 聖業(성업)을 이루시도록 하옵소서.

三秦王들이 우리의 앞을 막고 있기는 하오나, 그들 은 대왕께서 檄文(격문) 한 장만 보내시면 즐거이 대왕께 달려 올 것이오며, 또한 六國이 있사오나, 그들은 우리와 싸울 능력이 없는 小國 들이라 걱정할 바가 못 되옵니다. 오직 項羽 하나만 문제 될 뿐이오나, 項羽 또한 이미 民心을 크게 잃어, 그 기초가 뿌리 부터 흔들리고 있사온바 이제 大王께서는 天威의 깃발만 높이 드시면, 臣은 필승의 戰略(전략)으로 천하통 일의 聖業(성업)을 반드시 이루 어내도록 하겠사옵니다."

漢王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나는 일찍이 封疆 統一(봉강통일 : 나라를 통일하되 諸侯(제후)를 封하여 封土를 나누어 주고 다스리는 지방분권 의 형태)의 꿈을 품어오고 있었소. 그렇다면 項羽를 정벌하고자 한다면 언제 쯤 군사를 일으키는 게 좋겠소?" "項羽는 彭城으 로 천도한 뒤로는 우리 巴蜀 방면에는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사온바, 諸侯
들의 국경 경비는 그야말 로 허술하기 그지없사옵 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군사 훈련을 2~3개월만 철저하게 시행한 後, 대왕께서 出師하신다면, 그 어떤 項羽의 군사라도 하늘의 뜻을 받든 우리 軍 앞에서는 결코 힘을 쓰지 못할 것이옵니다."

漢王은 그 말을 듣고 춤이 라도 추고 싶었다. "그렇 잖아도 나는 巴蜀에 들어 온 그날부터 줄곧 東征(동정)의 꿈을 꾸어왔소. 出戰 준비만 갖추어지면, 나는 樊쾌로 先鋒將을 삼고, 조참을 軍政司로, 殷蓋(은개)를 監軍大將으로 삼아, 나 자신이 앞장서 나갈 것이 니, 大元帥는 군사 훈련을 새로이 시작하도록 하오."

다음날, 韓信은 練兵場(연병장)으 로 나가 군사들이 훈련하 는 모습을 직접 보고는 크게 실망하였다. 훈련하 는 군사들은 戰術을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隊伍나 기강도 엉성하기 짝이 없었다. 이에 韓信은 訓練 大將(훈련 대장)을 불러 꾸짖는다. "그대들은 兵士들을 이렇게 훈련시켜 어디에 써먹겠다는 말인가? 군대 란 모름지기 敵과 부딪쳐 生死를 걸고 싸우는 것인 데, 지금 귀관들이 훈련시 키는 과정을 보면, 병사들 은 지휘관의 뜻을 모르고, 지휘관은 병사들을 움직 이는 방법을 몰라 제각기 따로 놀고 있으니, 이래가 지고 어떻게 싸우겠다는 것인가?"

大元帥 韓信의 꾸지람은 竣熱(준렬)하기 이를 데 없었다. 군사들의 훈련 상태에 크게 실망한 韓信은 本營 으로 돌아와, 大將 級 이상 全軍 指揮官會議(전군 지휘관회의)를 비상 소집해 놓고, "나는 오늘 兵士들의 훈련장에 서 오는 길인데, 군사들의 훈련 모습을 직접 보고는 크게 실망하였소. 군사들 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지휘관 여러분들의 책임이 크오. 나는 일찍이 <隊伍의 排列>과 <陳勢 의 强弱>과 <동정의 伏> 등을 상세하게 冊으로 저술한 바가 있소. 그 책이 바로 이것이오.

韓信은 자신이 저술한 兵書 한 권을 지휘관들에게 보여 주면서, "貴官들은 사흘 안으로 이 책을 한 권씩 筆寫(베껴씀)하여 모든 군사들을 이 책에 쓰인 대로 훈련시켜 주시 오. 만약 명령에 따르지 않는 지휘관이 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軍律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이오." 지휘관들은 韓信 이 저술했다는 <韓信兵書>를 읽어보고, 저마다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 책에는 깃발과 소리, 명령 에 따라서 군사들이 취해 야 할, 一絲分亂(일산분란)한 대열과 대오의 형성에 대한 지도 감독의 방법 等이 상세히 쓰여져 있는데, 兵書(병서)를 읽어본 지휘관들은 하나 같이 감탄해 마지않았다. (大元帥님이야말로 신기 묘산(神機妙算)을 다 알고 계시는 귀신같은 분이시다.)

그때부터 각 지휘관들이 <韓信兵書)>에 의해 군사 들을 훈련시키니 兵士들 은 새로이 탄생된 强軍처 럼 軍律이 엄격하고 機動性(기동성)이 민첩해졌다. 이렇게 强訓을 시킨 지 40여 일 이 지났을 때는 어느 나라 군사들보다도 막강한 軍隊가 되어 있었다. 하루는 漢王이 군사들의 훈련 상태를 親覽(친람)하고자, 百官을 거느리고 훈련장에 나왔다가,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병사들이 一絲 分亂 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랐다.

"將軍은 군사들을 무슨 방법으로 훈련을 시켰기 에, 이렇게도 훌륭한 군대 로 만들어 놓으셨소?" 韓信은 漢王에게 자신이 저술한 兵書를 내보이며, "이 책에 의하여 훈련시킨 것입니다." 漢王은 韓信이 내놓은 兵書를 읽어 보고 감탄하면서, "이 책은 <孫子 兵法>에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兵書구려. 이 冊은 누가 지은 것이오?" "황공하오나, 小臣이
저술한 것이옵니다." "뭐요? 장군이?...! 장군이 이처럼 훌륭한 兵書까지 저술했을 줄은 미처 몰랐 소이다." "군사들의 훈련 을 實戰(실전)같이 시켜 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20萬밖에 안 되는 우리 군사로 項羽 의 百萬 대군을 능히 격파 할 수가 있을 것이옵니다." 하고 韓信은 자신 있게 말했다.

군사들의 實戰(실전)같은 훈련 상황을 지켜 본 漢王은 마침내 전 將兵에게 다음 과 같은 出師令을 내린다.

<楚覇王 項羽는 天命을 어기고 義帝를 시해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혹사시키고 있다. 이에 과인은 하늘의 뜻에 따라 韓信 장군을 '破楚 大元帥'로 封하여 項羽를 정벌하고자 하노니, 모든 將兵들은 大元帥의 지휘 에 절대 복종하여 不義(불의)의 무리들을 가차 없이 懲罰(징벌) 하라....>

韓信은 漢王으로부터 <出師令>을 받자, 모든 大將들을 元帥府로 긴급 소집하여, 새로 개정된 戰時軍法(전시군법)을 설명하고 공포하였다.

1. 북(鼓)소리를 듣고도 나아가지 않는 者와, 징 (金)소리를 듣고도 물러나 지 않는 者, 깃발을 들어 도 일어나지 않는 者, 깃발을 내려도 엎드리지 않는 者는 모두 斬刑에 처한다.

2. 이름을 불러도 대답하 지 않는 者와 點呼(점호)를 했을 때, 현장에 없거나 혹은 늦게 나온 자는 軍務(군무) 태만 죄로 참형에 처한다.

3. 야간근무 중 敵情(적정)을 늦게 보고하거나, 혹은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고 과장 또는 축소 보고한 者는, 지휘관의 판단을 흐리게 한 죄로 참형에 처한다.

4. 지휘관을 함부로 원망 하거나 또는 명령대로 시행하지 않는 자는 명령 불복종 죄로 참형에 처한다.

5. 陣中에서 소리 내어 크게 웃거나, 금지 사항을 따르지 않거나, 軍門을 마음대로 들락거리는 자는 軍機(군기) 위반죄로 참형에 처한다.

6. 兵器(병기)를 못쓰게 하거나, 활줄과 화살촉을 뽑아 버리거나 검극(劒戟 ; 칼과 창)을 못쓰게 만들어 놓은 자는, 군법에 따라 참형에 처한다.

7. 유언비어를 날조해 퍼뜨리거나, 혹은 꿈을 빙자하여 軍의 士氣를 어지럽히는 자는 군율에 의해 참형에 처한다.

8. 입을 함부로 놀려 쓸데없는 시비를 걸거나, 公務(공무)를 비방하여 軍과 官의 불화를 도모한 자는 참형에 처한다.

9. 점령 지대의 백성들을 홀대하거나, 부녀자를 간음한 者는 참형에 처한다.

10. 남의 재물을 훔치거나 功利(공리)를 도모하고자 人命 을 해친 자는 賊徒로 간주하여 참형에 처한다.

11. 陣中에서 회의를 열고 있을 때 軍機(군기)를 엿 듣는 자는 間者(간자 : 간첩)로 간주하여 참형에 처한다.

12. 작전 명령을 받고, 그것을 외부에 누설한 자는 참형에 처한다.

13. 상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을 때, 대답을 분명하 게 하지 않거나 난색을 표하는 자는 명령 불복종 죄로 참형에 처한다.

14. 隊伍(대오)의 질서를 무시 하고 단독으로 전진하거 나, 큰소리로 떠들어 우리 의 소재를 적이 알도록 하는 者는 亂軍罪(난군죄)로 참형에 처한다.

15. 거짓 상처나 꾀병으로 전투를 기피하거나, 죽음 을 가장하여 도망하는 者는 참형에 처한다.

16. 군수 물자를 배분함에 친분을 가려 불공평하게 배급하는 자는 참형에 처한다.

17. 敵을 정탐할 때 敵情(적정) 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판단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허위보고를 하여 지휘관의 판단을 흐리게 한 者는 참형에 처한다.

韓信은 위와 같은 <戰時 軍法,전시군법>을 全軍 指揮官(전군 지휘관)들 에게 상세히 설명해주고 난 後, 끝으로 이렇게 命 했다. "모든 지휘관들은 이 軍法(군법)을 오늘 중으로 한 벌씩 筆寫(필사)하여,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도록 하시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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