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박이 산악회 활성화를 위한 특별회칙 [시행 2019.08.04.]
- 제정이유: 또박이 산악회 활성화를 위해 구제에 관한 회칙을 제정한다.. [구제기간 2019.08.04. ~08.31.] 기간연장
6조.(자진탈퇴 및 강퇴회원 구제에 관한 사항) ① 최근 5년간 자진탈퇴 및 강퇴된 회원(징계성 포함)을 구제한다.(단, 기혼자 및 산행을 한번도 참석하지 않는 정회원은 제외)
※ 최근5년간 기간은 2015년 1월1일부터 2019년 7월1일 까지이다.
1. 자진탈퇴한 회원중에 또박이 가입조건 나이를 초과하였더라도 가입신청을 하면 구제가능하다. (단, 산행을 1회이상 참석한 회원)
2. 강퇴(징계성)후 6개월이 경과한 회원은 또박이 가입조건 나이를 초과하였더라도 운영진에 재가입요청을 할수 있고 운영진은 검토후 회원자격을 회복시킬 수 있다. (단, 영구제명성 강퇴는 불가)
3. 그외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징계의 경우는 운영진 검토후 6개월 경과없이 즉시 회원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3. 자진탈퇴및 귀책사유없는 강퇴의 경우 산행 1회 참석으로 기존의 상위등급자격을 회복한다. (단, 강퇴된 회원은 동일 닉네임으로 새로이 가입해야한다.)
② 구제요청방법은 운영진 쪽지및 전화문자로 가능하다. [큰수건 010-8788-7119/ 사나이 010-7414-2710]
□ 부 칙 〈특별회칙, 2019.08.04.〉 또박이 산악회 활성화를 위한 특별회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게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구제기간 2019.08.04. ~08.24]
제2조 (시행일 2019.08.04) 또박이 산악회 활성화를 위한 특별회칙은 또박이[3045싱글등산모임]회칙에 앞서 우선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