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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지식 종합 정보

[스크랩] 사진, 동영상의 초상권 관련 - 모자이크 처리와 허용범위

작성자럭키맨|작성시간10.08.31|조회수645 목록 댓글 0
 

 

▷ 일반적으로 모자이크 필요 없는 경우 (News only)

내용

이유

예외 (모자이크 필요)

시위, 집회 참가자

외부에 어떤 주장이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한 공개적인 행동이므로

요청이 있거나 당사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갈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모터쇼, 코스튬플레이 등 외부전시행사

외부에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므로

누드퍼포먼스, 악의적 사용, 저작권 침해가 예상될 때, 간접광고가 심각하게 우려될 때

여행, 휴가, 취미활동 중의 인물

상식적인 범주

예) 휴일스케치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

인파, 날씨 스케치

행인들의 묵시적 동의

거부나 항의

구두나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당사자의 승낙

방송후유증을 예상 못하고 허락한 경우, 그리고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사용했을 때

화재현장, 사건사고 발생지역

방송관행이 사회통념으로 인정된 부분이므로

상식선에서 해결

공인(연예인, 정치인, 고위 공무원)

공인은 사회적 영향력을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므로 언론의 감시 및 비판의 대상이 됨

공인의 사생활(사회대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다면 가능),

인격권 침해(수갑, 포승줄, 수의),

익명보도 할 때,

주변인물 노출에 주의할 것

공개수배 전단 몽타쥬

(ⅰ) 수사기관에서 공개수배하고

(ⅱ) 사회적으로 빠른 검거가 필요

(ⅲ) 데스크 판단을 거쳐서 사용

검거 이후

외신영상

외신 자료등급 확인 후 사용

혐오감 유발, 외신의 영상 기준이 한국과 맞지 않을 경우 알아서 판단할 것

공공건물 외경

정부기관, 행정기관, 경찰서, 법원, 지방자치단체 외경은 공적영역

 

기업외경,

영리단체 건물

사유권역 밖에서 촬영된 영상은 승낙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음

공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승낙 없이 사유권역 내부를 사용하는 경우,

한 건물에 다른 업체도 같이 입주해 있을 경우 간판노출로 인한 피해

도로 스케치

개방된 공간에서 합법적이고 양심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차량들로 간주하는 것이 상식적

불법적이고 비양심적인 고발대상이 되었을 경우 당사자의 신분노출을 피하는 방향으로 편집




▷ 뉴스영상에서 모자이크가 사용 되는 경우 (2007년 4월 현재)


⒜ 사건사고

내용

이유

예외

피해자, 피의자, 혐의자가 일반일 경우

익명보도를 하므로

실명보도를 할 경우

(ⅰ)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ⅱ)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ⅲ) 데스크가 판단

ex. ‘유영철’초상공개여부

민사 사건에서의 일반인

익명보도

공인, 사회적 파장, 기업관련

국내거주 외국인이 연루 되었을 때

신원 보호

 

특파원 취재영상

국내 가족·주변인물 등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범죄방법 설명

모방범죄 가능성

 

불법체류자

취재원 보호

 

주한미군 피의자

일반인 피의자 신분으로 취급

 

무기류·혈흔

과도하게 혐오스러울 경우

증거물 풀샷, 혐오스럽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야구방망이, 의자)

성범죄 증거물

선정성(음란동영상, 사진)

 



⒝ 법조·검찰

내용

이유

예외

수의, 수갑, 포승줄을 착용하고 있을 경우

수치심을 유발하는 점이 인권침해

ex. ‘황수정 대마초’사건에서 수의 사용으로 피소당해 방송사 패소

현시점 예외 없음

과거시점 역사 자료

수의의 경우 수감번호만 가려도 되지 않겠냐는 견해 있음

익명보도 하는 인물

익명보도

예외 없음



⒞ 사회

내용

이유

예외

건물외경, 간판

재산상의 피해 혹은 간접광고

실명 보도

중병으로 투병중인 환자, 노인문제, 동성애자

소수자·약자이므로, 노인 자료화면의 경우 이미 돌아가셨을 가능성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합의와 당사자의 승낙

노숙자 문제

사회적 약자

본인의 승낙

학교 급식문제 지적, 식중독 사고

익명의 미성년 피해자,

학교의 명예가 실추

 

미성년자 흡연, 음주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연령이라고 법과 상식에 의해 합의된 나이가 미성년

 

아동 인권유린

유린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회적 파장은 커지겠지만, 해당 아동의 인권도 침해

 

불법 학원

방송사는 단속주체가 아님

 

하급 공무원의 부적절한 대처 or 비리관련

공인으로 보기 힘들다는 견해

실무 공무원의 국민생활에 대한 영향력을 감안해 보면 공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커지고 있음

취재원의 익명 요청

정당한 사유로 익명요청을 한 경우, 취재원을 명시함으로써 해당 취재원 일신상의 위험이 충분히 예상될 때

 

실명 보도된 고인(故人)의 유가족

미성년자이거나, 유가족에게 피해가 갈 경우를 따져 보아야 함

고인이 공인(公人), 의사자(義死者), 전사자(戰死者) 등일 경우 유가족의 묵시적 혹은 명시적 동의하에 취재 되었다면 사용

주사바늘

SBS 방침

 

인터넷 사이트

회사명, 전화번호 노출

개인정보 노출

회사명은 기사 명시 여부로 판단



⒟ 경제

내용

이유

예외

입사시험, 면접 자료화면

촬영당시와 사용 목적이 다를 때 피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ex. A회사 면접시험 자료화면인데 당시 응시생은 현재 경쟁회사 근무

풀샷, 뒷모습 등 + 자료화면 수퍼

상식선에서 사용할 것

비양심적인 경제 활동, 이를테면 떳다방 류

‘행위’자체는 뉴스의 고발 대상이지만, 행위자인‘사람’은 보도대상이 아님

일단 방송국이 단속주체가 아님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인 직업

해당 직업인을 대중에 노출 시켜 피해가 발생

본인의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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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원문 : 4050수도권산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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