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는
민원인이 인·허가나 보조금 신청 등 각종 행정 및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때,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의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과세증명서 등)를 전산망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문서입니다. 이를 통해 서류 발급 비용과 방문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2, 3, 4]
아래와 같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동의의 범위: 개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조회 및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전산 확인에 동의합니다.
- 제출 서류의 간소화: 민원인이 직접 종이 서류를 떼어 제출할 필요 없이,
- 기관 간 자료 공유를 통해 처리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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