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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 상담실

특정건축물 양성화법 진행 중 2026년 11월 시행예정

작성자이한재 01024509455|작성시간26.06.15|조회수8 목록 댓글 0

특정건축물양성화 특별조치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 2026년 11월 시행한다고, 합니다.

 

세부사항이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2014년 법령을 기준하여 조금은 강화되고, 조금은 완화되는 선에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인 상담을 통하여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사사무소 가다(GADA) 건축사 이한재 010-2450-9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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