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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 상담실

생활숙박시설을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변경

작성자이한재 01024509455|작성시간26.06.15|조회수21 목록 댓글 0

아직도 많은 분들이 생활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분들은 용도를 바꾸기 위하여 소방시설을 보완하고, 배연창을 만들고 오피스텔로 변경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현재의 제도가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이 많습니다.

 

정작 변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주민, 국민들의 고충을 헤아려 국토부와 소방청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축사사무소 가다(GADA) 건축사 이한재 010-2450-9455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실적

안양동 622번지,689번지,1195번지 일원 등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

안양 노블리앙비씨 1차( 27세대) , 

안양 노블리앙비씨 2차( 29세대) ,

안양 더 퍼스트힐 A,B동(42세대) , 

안양 써니하우스 (18세대) , 

안양 타운빌(18세대), 

평택송탄 라메종 (242세대) 

안산 반달섬 일원(성곡동) 마리나큐브 (22세대)

상기 건축물은 용도변경 완료

 

안산 반달섬 일원(성곡동) 아티스큐브1차, 라군센트럴스테이, 하프문아일랜드, 반달섬더하이브, 마리나아일랜드, 스마트캐슬 3.0, 더스테이 등 다수 검토완료

오산 이안두드림 (504세대) , 화성 오렌지카운티 (200세대), 용인 더트리니 어반스위트 등 검토

 

안양 원평7차 (36세대 중 35세대 진행중 - 화재안정성심의 중)

평택송탄 트리플큐브 A,B,C 동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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