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명, 불법건축물 양성화법 공포]
금일, 2026년 6월 16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명, 불법건축물 양성화법)이 공포되었습니다. 6개월후인 2026년 12월 17일부터 1년 6개월동안 시행합니다. 국토부에서 시행령과 양성화 가이드라인을 만들예정이며, 하반기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지자체별로 조례도 만들어야 하니 2027년 1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go.kr/법령/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21820,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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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 가다(GADA) 건축사 이한재 010-2450-9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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