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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2163 판결-권리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작성자이교수|작성시간26.06.20|조회수8 목록 댓글 1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2163 판결

[ 건물등철거 ] [미간행]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외벽 바깥쪽 면이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정한 관리단이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인지 여부(소극)

[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에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공유자의 위 보존행위의 권한은 관리인 선임 여부에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권리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5] 갑이 건물 1층 중 일부를 임차하여 1층 외벽 바깥쪽 면에 간판을 설치한 사안에서, 건물 1층 외벽이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으로서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고 있으므로 1층 외벽 바깥쪽 면은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그곳에 간판을 설치하여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것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에 해당하고, 구분소유자인 을은 공유지분권자로서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갑에게 간판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참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공용부분)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5.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6.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 등)

①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유부분이 주거의 용도로 분양된 것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분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내부 벽을 철거하거나 파손하여 증축ㆍ개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이나 공용부분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또는 자기의 공유(공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용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이하 "점유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1항 본문 및 제15조의2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②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집회인 경우에는 점유자는 사전에 구분소유자에게 의결권 행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2.12.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④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18>

[전문개정 2010.3.31]

 

■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참조조문】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제16조 제1항 [4] 민법 제2조 제2항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제16조 제1항제23조민법 제2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32272 판결(공1993하, 1997)
대법원 1996. 9. 10. 선고 94다50380 판결(공1996하, 2989)
[2]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49687, 49694(병합) 판결(공1995상, 1590)
[3] 대법원 1987. 8. 18. 선고 86다72, 86다카396 판결(공1987, 1450)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다61746 판결(공1999상, 1131)
[4]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092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73809 판결(공2010상, 62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최덕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 13. 선고 2010나426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집합건물에서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골격을 이루는 외벽이 구분소유권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그것이 1동 건물 전체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외벽의 바깥쪽 면도 외벽과 일체를 이루는 공용부분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32272 판결대법원 1996. 9. 10. 선고 94다5038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은 지하 4층, 지상 12층의 상가건물로 그 구조, 이용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간판이 설치된 건물 1층 외벽은 이 사건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으로서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 1층 외벽 바깥쪽 면은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는 ‘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이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히 성립되는 단체이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49687, 49694 판결 등 참조). 한편 집합건물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제2항에서는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되며, 제2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 1층 중 102, 103, 104호를 임차하였음에도 1층 외벽 바깥쪽 면에 간판을 설치함으로써 다른 구분소유자는 그 간판이 설치된 외벽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피고가 그곳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집합건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간판을 설치한 때부터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구분소유자들이 피고의 간판설치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자로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 성립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으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1층 외벽 바깥 면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1층 외벽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계 법령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유의 법률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제5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는 관리행위와 구별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그 보존행위의 내용은 통상의 공유관계처럼 사실상의 보존행위뿐 아니라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도 포함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이를 단독으로 행할 수 있고, 공유자의 위 보존행위의 권한은 관리인 선임 여부에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다 ( 대법원 1987. 8. 18. 선고 86다72, 86다카396 판결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다6174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공용부분인 이 사건 건물 1층 외벽 바깥쪽 면에 간판을 설치하여 그곳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것은 집합건물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에 해당하고, 구분소유자인 원고는 공유지분권자로서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간판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행사로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092 판결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7380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 1층 외벽은 그 성질상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부분이고, 피고가 이 사건 간판을 철거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오직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고 이 사건 간판철거청구를 하고 있고, 그 청구가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권리남용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권리남용 금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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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교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20 【판시사항】
    [4] 권리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이 유】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행사로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092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7380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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