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291102 판결-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해당하는 담보가등기권리
작성자이교수작성시간26.06.06조회수6 목록 댓글 2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291102 판결
[ 배당이의 ] 〈가등기권리자의 배당받을 권리가 문제된 사건〉[공2025상,767]
【판시사항】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해당하는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매각대금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채권신고 최고의 방법
[2] 채권자 갑의 신청으로 채무자 을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집행법원이 위 부동산에 마쳐진 가등기권리자 병의 등기상 주소지로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에 해당하는 경우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신고를 하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가등기 후 이사하여 최고서를 송달받지 못한 병이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후 자신의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에 해당한다며 채권신고를 하여 배당을 받자,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한 갑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병의 채권신고가 적법하여 병에게 배당받을 자격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16조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때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의 존부·원인 및 수액을,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원에 신고할 것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하고(제1항),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때에는 제1항의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 또는 변제금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2항), 제2항에 해당하는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
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1항은 민사집행절차에서 최고와 통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등기담보법 제16조 제1항의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채권신고 최고는 민사집행절차상 최고에 해당하는데, 그 방법에 관하여 가등기담보법 등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채권신고 최고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채권자 갑의 신청으로 채무자 을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집행법원이 위 부동산에 마쳐진 가등기권리자 병의 등기상 주소지로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에 해당하는 경우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신고를 하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가등기 후 이사하여 최고서를 송달받지 못한 병이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후 자신의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에 해당한다며 채권신고를 하여 배당을 받자,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한 갑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병이 변경된 주소를 등기하지 않아 집행법원이 부득이 최고서를 병의 등기부상 주소지로 등기우편에 의해 발송한 것은 민사집행절차상 최고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중 하나에 해당하여 적법하고, 담보가등기권리자임을 주장하는 병이 집행법원이 정한 채권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병은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옳은데도, 병의 채권신고가 적법하여 병에게 배당받을 자격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참조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담보가등기권리의 소멸)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
[전문개정 2008.3.21]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강제경매등에 관한 특칙)
① 법원은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권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도록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최고)하여야 한다.
1. 해당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경우: 그 내용과 채권[이자나 그 밖의 부수채권(부수채권)을 포함한다]의 존부(존부)·원인 및 금액
2. 해당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 해당 내용
② 압류등기 전에 이루어진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면 제1항의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만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을 배당받거나 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담보가등기의 말소에 관하여는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의 촉탁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44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③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권리자는 강제경매등 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3.21]
■ 민사집행법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147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 민사집행규칙 제8조(최고ㆍ통지)
① 민사집행절차에서 최고와 통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최고나 통지를 한 때에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다음부터 이 모두를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나 집행관은 그 취지와 최고 또는 통지의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최고를 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고할 사항을 공고하면 된다. 이 경우 최고는 공고를 한 날부터 1주가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④ 이 규칙에 규정된 통지(다만, 법에 규정된 통지를 제외한다)를 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이나 집행관은 그 사유를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한 통지(다만, 법 제102조제1항에 규정된 통지를 제외한다)는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하게 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154조(배당이의의 소 등)
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제1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2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6조, 민사집행법 제148조, 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1항 [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6조,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54조, 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25278 판결(공2008하, 1353)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4. 8. 29. 선고 2024나3039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소외 1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1. 26. ‘소외 1은 소외 2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8,154,2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합50069).
나. 소외 1은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2. 피고에게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의 신청으로 2022. 3.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타경750). 집행법원은 2022. 3. 29. 피고에게 그 명의의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의 존부·원인 및 액수를,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배당요구 종기인 2022. 6. 27.까지 신고할 것과 담보가등기권리자는 해당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으니 그때까지 채권신고를 하라는 취지를 기재한 최고서(이하 ‘이 사건 최고서’라 한다)를 피고의 등기부상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후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집행법원이 발송한 이 사건 최고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강제경매 집행절차의 배당요구 종기를 경과한 2022. 10. 28.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가등기가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금 4,000만 원을 채권액으로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바. 집행법원은 2023. 6. 15. 배당기일을 열어 실제 배당할 금액 365,783,495원 중 4,000만 원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사. 후순위로서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한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2023. 6.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담보가등기권리자인 피고가 집행법원이 발송한 이 사건 최고서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최고서에 기재된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3. 대법원 판단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16조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때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의 존부·원인 및 수액을,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원에 신고할 것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하고(제1항),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때에는 제1항의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 또는 변제금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2항), 제2항에 해당하는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25278 판결 등 참조).
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1항은 민사집행절차에서 최고와 통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등기담보법 제16조 제1항의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채권신고 최고는 민사집행절차상 최고에 해당하는데, 그 방법에 관하여 가등기담보법 등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채권신고 최고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변경된 주소를 등기하지 않아 집행법원이 부득이 이 사건 최고서를 피고의 등기부상 주소지로 등기우편에 의해 발송한 것은 민사집행절차상 최고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중 하나에 해당하여 적법한 것이고, 담보가등기권리자임을 주장하는 피고가 집행법원이 정한 채권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옳다.
그런데도 피고의 채권신고가 적법하여 피고에게 배당받을 자격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집행법원의 최고, 가등기담보법에서 배당받을 자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노경필(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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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교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06 【판시사항】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해당하는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매각대금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채권신고 최고의 방법
【판결요지】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16조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때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의 존부·원인 및 수액을,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원에 신고할 것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하고(제1항),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때에는 제1항의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 또는 변제금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2항), 제2항에 해당하는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 -
작성자이교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06 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1항은 민사집행절차에서 최고와 통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등기담보법 제16조 제1항의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채권신고 최고는 민사집행절차상 최고에 해당하는데, 그 방법에 관하여 가등기담보법 등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채권신고 최고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