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49130 판결-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실시된 배당에서 제외된 일반채권자가 부당이득반환
작성자이교수작성시간26.06.16조회수6 목록 댓글 1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49130 판결
[ 부당이득금 ] [미간행]
【판시사항】
[1]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실시된 배당에서 제외된 일반채권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 배당이의의 소의 당사자가 아닌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에 기한 경정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참조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147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 민사집행법 제256조(배당표의 작성과 실시)
배당표의 작성, 배당표에 대한 이의 및 그 완결과 배당표의 실시에 대하여는 제149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집행법 제154조(배당이의의 소 등)
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제1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2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 민사집행법 제157조(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에서는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이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에서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56조 [2] 민법 제741조,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5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2949 판결(공1988, 1522)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공2000하, 2299)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공2001상, 863)
[2]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3818 판결(공1998하, 1722)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39546 판결(공2007상, 433)
【전 문】
【원고, 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병섭)
【피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6. 6. 22. 선고 2006나9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2949 판결,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등 참조), 배당을 받지 못한 그 채권자가 일반채권자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참조).
한편, 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소송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에만 미칠 뿐이므로(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381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판례의 법리는 배당이의의 소의 당사자가 아닌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에 기하여 경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배당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에 기한 경정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받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에는 위와 같은 판례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적용되는 민법 제741조에 관하여 대법원의 판례와 상반되는 해석을 한 위법이 있고,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이교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6 new
【판시사항】
[1]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실시된 배당에서 제외된 일반채권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이 유】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2949 판결,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등 참조), 배당을 받지 못한 그 채권자가 일반채권자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