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집행법 제158조(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 작성자이교수|작성시간26.06.20|조회수5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 제158조(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