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집행법 제158조(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

작성자이교수|작성시간26.06.20|조회수5 목록 댓글 0

■ 제158조(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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