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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법원 1963. 6. 13. 선고 63다202 판결-구 특허법 제108조에서 말하는 제3자와 불법행위자

작성자이교수|작성시간26.06.11|조회수13 목록 댓글 0

대법원 1963. 6. 13. 선고 63다202 판결

[ 손해배상 ] [집11(2)민,9]

【판시사항】

구 특허법 제108조에서 말하는 제3자와 불법행위자

【판결요지】

구 특허법(52.4.13. 법률 제238호) 제108조의 규정은 특허권의 이전에 있어 등록 없이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이나 제3자 중에는 불법행위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참조

■ 특허법 제108조(답변서의 제출)

지식재산처장은 재정의 청구가 있으면 그 청구서의 부본(부본)을 그 청구에 관련된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그 밖에 그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4.6.11]

 

■ 민법 제177조(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특허법 제108조구민법 제177조

【전 문】

【원고, 상고인,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상고인】 피고 1 외 7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9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3. 3. 29. 선고 62나971 판결

【주 문】

피고들(피고 9 제외)의 상고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본건 상고를 기각하고 그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피고들(피고 9 제외)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본건 가압류가 집행되었다가 취소 될 때까지의 현행법인 구특허법 제108조에 의하면『특허권…의 이전…은 등록을 하지 않은 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이라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의 취지는 의용민법 제177조와 같은 것으로 특허권의 이전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되는 것이고 다만 등록 없이는 그 등록의 흠결을 주장함에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에게는 특허권 취득을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고 여기에 말한 제3자 중에는 불법행위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 소외 한국제겸 합명회사는 그가 양수받은 (실용특허번호 생략)을 원고들이 침해함으로 인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였다하여 그를 보존하기 위하여 본건 가압류를 하였던 것이므로 그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위 실용특허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면 그들에게 대하여는 이전등록을 경유하지 아니 하였더라도 본건 실용특허권의 양수를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원심이 원고들이 불법행위자인가 정당한 제3자인가를 확정함이 없이 위 소외 회사는 본건 실용특허권의 양수를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하여 이를 전제로 본건 가압류의 위법성과 위 소외회사의 과실을 인정하고 본건 가압류가 불법행위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위법 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 인정은 원심의 전권에 속한 것이고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위법한 점 있음을 발견할 수 없는바 논지는 증거에 대한 독자적인 가치판단을 전제로 하거나 피고들이 별도사건에서 주장한바가 본건에서 자인한 것이 된다는 그릇된 견해 아래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으로 모두 채용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에 피고들의 상고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같은법 제400조제395조제384조 제1항제89조에 의하여 원고들의 본건 상고를 기각하고 그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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