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법원 1979. 5. 8. 선고 79다432 판결-일본인이 해방 전에 매수하였으나 등기이전을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귀속관
작성자이교수작성시간26.06.18조회수15 목록 댓글 0대법원 1979. 5. 8. 선고 79다432 판결
[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 [집27(2)민,1;공1979.8.1.(613),11973]
【판시사항】
일본인이 해방 전에 매수하였으나 등기이전을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귀속관계
【판결요지】
일본인이 해방 전에 매수하였으나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일본인이 가지고 있던 등기가 없으므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정도의 권리만이 국가에 귀속된다.
※ 참조
■ 민법 제177조(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본법에서 귀속재산이라 함은 단기 4281년 9월 11일부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을 지칭한다. 단, 농경지는 따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북위38도선이북 수복지구내에 있는 재산으로서 단기 4278년 8월 9일 현재 일본인인 개인, 법인, 단체, 조합, 그 대행기관이나 그 정부의 조직 또는 통제한 단체가 직접, 간접 혹은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한 일체의 재산은 전항에 규정하는 귀속재산으로 취급하여 본법을 적용한다.<신설 1956ㆍ12ㆍ31> 단기 4278년 8월 9일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합기타에 대하여서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이하 귀속된 주식또는 지분이라 칭한다)으로 간주한다. 단기 4278년 8월 9일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되어 그 이사행사권 또는 사원권이 일본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에 대하여서는 그 이사행사권 또는 사원권도 귀속된 것(이하 귀속된 이사행사권 또는 사원권이라 칭한다)으로 간주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 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1.23. 선고 78나194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원래 소외 1의 소유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고, 일본인 소외 2가 8·15 해방전에 위 소외 1로부터 이를 매수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후에 관하여는 원고 스스로가 알 수 없다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론이 지적하는 증거들에 의한다 하더라도 위 일본인이나 원고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는 되지 못함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비록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일본인이 해방 전에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일본인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므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권리만을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권리만이 8. 15 해방과 더불어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보지않을 수 없다(본원 1964.12.15. 선고 64다74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 1이 위 소외 1로부터 1967. 7. 30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판시와 같은 경위를 거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다시 다른 피고들에게 순차로 이전된 등기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여 여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법원의 전권사항을 이유없이 비의하는 것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위와는 다른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이 되어 채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