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8다226428 판결-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

작성자이교수|작성시간26.06.21|조회수28 목록 댓글 0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8다226428 판결

[ 부당이득금 ] [공2022상,157]

【판시사항】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집행공탁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 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발령된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및 공탁사유신고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음에도 배당요구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판결요지】

제3채무자가 압류나 가압류를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이나 민사집행법 제291조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면 그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은 소멸한다.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제291조),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그에게 송달되었다면 그 압류·가압류명령은 집행공탁으로 인하여 이미 소멸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된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더라도 공탁사유신고서에 이에 관한 내용까지 기재되는 등으로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인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또한 그 채권자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경우라면 배당요구의 효력은 인정된다. 이러한 법리는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된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 이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참조

■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①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②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④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247조(배당요구)

①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다음 각호의 시기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1. 제3채무자가 제248조제4항에 따른 공탁의 신고를 한 때

2. 채권자가 제236조에 따른 추심의 신고를 한 때

3.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

②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배당요구에는 제218조 및 제2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배당요구는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①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②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 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291조(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제247조 제1항 제1호제248조 제1항제29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9391 판결(공2008하, 1790)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7502 판결(공2015하, 1230)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육복희)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건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퍼스트 담당변호사 정태상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3. 29. 선고 2017나7489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3채무자가 압류나 가압류를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이나 민사집행법 제291조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면 그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은 소멸한다.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제291조),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그에게 송달되었다면 그 압류·가압류명령은 집행공탁으로 인하여 이미 소멸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9391 판결 등 참조).다만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된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더라도 공탁사유신고서에 이에 관한 내용까지 기재되는 등으로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인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또한 그 채권자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경우라면 배당요구의 효력은 인정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7502 판결 참조).이러한 법리는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된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 이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채무자 사당동지역주택조합(이하 ‘채무자 조합’이라 한다)의 제3채무자 소외 1에 대한 납입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29435호),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3. 9. 25. 소외 1에게 송달되었다. 또한 원고들은 채무자 조합의 제3채무자 소외 2에 대한 납입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29067호),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3. 11. 25. 소외 2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2013. 10. 18. 채무자 조합의 제3채무자 소외 1, 소외 2에 대한 각 납입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10. 22.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33502호).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12. 24. 소외 1에게, 2014. 2. 15. 소외 2에게 각각 송달되었다.

다. 소외 1은 2013. 11. 12., 소외 2는 2013. 11. 25. 각각 위 납입금 채권액을 집행공탁하고, 같은 날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 소외 1, 소외 2는 각각 위와 같이 집행공탁하고 공탁사유신고를 하면서 그 공탁서 및 공탁사유신고서에 피고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발령 사실을 기재하였다.

라. 이후 집행법원은 위 각 집행공탁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원고들 및 피고에 대하여 각각 채권금액에 안분하여 배당을 실시하였고, 피고는 그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마. 한편 채무자 조합 등은 2009. 4. 28.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는 2013. 4. 25.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 소외 1, 소외 2의 집행공탁으로 그 피압류채권이 소멸된 이후에야 제3채무자 소외 1, 소외 2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다만 제3채무자 소외 1, 소외 2의 공탁서 및 공탁사유신고서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발령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집행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인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그 사실을 알 수 있었고, 피고는 채무자 조합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이므로, 배당요구의 효력이 인정된다. 이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 소외 1, 소외 2의 각 공탁사유신고 이후에 제3채무자 소외 1, 소외 2에게 각각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제248조 제4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이유불비,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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