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작성자이교수|작성시간26.06.16|조회수8 목록 댓글 0

■ 제12조(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5.17 제10303호(은행법), 2013.8.13] [[시행일 2014.1.1]]
1.「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
[전문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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