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6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작성자이교수|작성시간26.06.22|조회수2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 제16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9.1.30]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