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7조(미등기전세에의 준용)

작성자이교수|작성시간26.06.23|조회수3 목록 댓글 0

■ 제17조(미등기전세에의 준용) 

목적건물을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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