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7조(미등기전세에의 준용) 작성자이교수|작성시간26.06.23|조회수3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 제17조(미등기전세에의 준용) 목적건물을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전문개정 2009.1.30]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