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자료 관리실*

(1) 말소되지 않는 말소기준등기 이후의 가처분

작성자이교수|작성시간26.06.15|조회수5 목록 댓글 0

※ 말소되지 않는 말소기준등기 이후의 가처분

말소기준등기 보다 후순위의 가처분임에 예외적으로 소멸되지 않는 가처분

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 보전을 위해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건물이 경매로 매가된 경우.

2. 가처분등기원인(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소유권을 다투는 경우.

3. 선순위 근저당권(말소기준등기)이 경매개시 당시 이미 소멸하였음에도 형식상 등기만 존재하는때의 그 후 순위 가처분의 경우.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