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소되지 않는 말소기준등기 이후의 가처분
말소기준등기 보다 후순위의 가처분임에 예외적으로 소멸되지 않는 가처분
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 보전을 위해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건물이 경매로 매가된 경우.
2. 가처분등기원인(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소유권을 다투는 경우.
3. 선순위 근저당권(말소기준등기)이 경매개시 당시 이미 소멸하였음에도 형식상 등기만 존재하는때의 그 후 순위 가처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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