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환 급부 판결[相換給付判決], 원고일부승소판결
[법률] 쌍무 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동시 이행의 항변(抗辯)이 있을 때, 원고와 피고가 서로 채무를 이행하도록 명하는 판결.
- 쌍무계약의 당사자의 일방인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동시이행의 항변이 행해졌을 때에 원고의 이행과 상환으로 피고에게 급부를 명하는 판결. 원고의 청구를 전면적으로 허용 또는 배척함이 없이 원고에 대하여 그의 채무의 이행을 명하고, 이와 상환하여 피고의 급부를 명하는 점에서 원고일부패소의 성질을 가진다. 유치권의 항변이 제출되었을 때도 동시이행의 항변의 경우와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