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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률 용어

28. 체비지[替費地], 보류-지[保留地]

작성자이교수|작성시간26.06.14|조회수15 목록 댓글 0

▶ 체비지[替費地]

  • 정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따위의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의 시행자가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환지에서 제외하여 유보한 땅
  •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집행 또는 매각하는 토지를 말한다.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 ・ 정관 ・ 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換地)로 정하지 않고 보류지(保留地)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替費地)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주택법」 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비지를 집단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집단체비지는 대지의 제곱미터(㎡)당 단가가 비교적 낮은 지역에 지정하고 체비지 면적의 70%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에 따라 결정한다.

 

※ 참조

■ 도시개발법 제34조(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체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 보류-지[保留地]

『경제』 환지 계획을 담당하는 시행자가 환지로 지정하지 않고 보류해 놓은 땅. 주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거나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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