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 심증주의[自由心證主義]
[법률] 재판에 필요한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그 증거의 평가를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주의.
▶ 자유 심증주의[自由心證主義]
[요약] 재판에 있어서 증거의 증명력을 평가할 때 아무런 제한이나 구속력을 두지 않고 오로지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주의.
- 중세말에서 근세초에 걸쳐 형성된 법정증거주의가 산업화·근대화와 함께 복잡다기한 사회현상들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 소송법에서 이 원칙을 천명했다.
이후 독일·일본 등 대륙법계의 국가들에 의해 수용되었으며, 대한민국도 민사소송법(제187조)과 형사소송법(제308조)에서 이를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유심증주의는 법관의 식견 및 판단능력에 대한 신뢰를 기본전제로 하고 있지만, 그것이 법관에게 자의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법관은 자신에게 부여된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하여 재판실무상의 경험과 증거의 평가에 대한 각종 보조과학의 지식을 기초로 논리칙과 경험법칙에 따라 사실의 진실여부를 판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자유심증주의는 소송형태, 즉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 따라 다소 그 의미상의 차이가 있다.
■ 민사소송법상 자유심증주의
민사소송법상 법관은 사람이나 물건을 가리지 않고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증거조사의 결과를 신뢰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증명력 판단도 법관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증거사용이나 증명력을 예외적으로 법정(法定)해두는 경우가 있는데, 대리권의 존부에 대한 서면증명(민사소송법 제54조 1항, 제81조 1항), 변론의 방식에 관한 변론조서의 증명력(민사소송법 제147조), 소명방법에 있어서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의 제한(민사소송법 제271조 1항), 일정한 요건하에서 공문서 또는 사문서의 진정성립추정(민사소송법 제327·329조) 등과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한다.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사실을 증거조사의 결과 그 자체뿐 아니라 당사자의 주장내용, 진술태도, 증거의 제출시기, 변론과정에서 얻는 인상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체의 적극적·소극적 사항까지도 참작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를 변론의 전취지(全趣旨)라고 한다. 다만 당사자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경우 등 일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법관이 자유심증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한 그가 행한 어떠한 사실인정에 대해서도 상급심에서는 그의 위법성을 다툴수 없다. 그러나 자유심증주의가 법관에게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관으로 하여금 판결에 이유를 붙이도록 하는 등 일정한 견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법관이 위법한 변론이나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사실인정을 하거나, 적법한 증거조사의 결과를 간과하여 사실인정을 하거나, 논리칙이나 경험법칙에 반하여 사실인정을 하는 경우 등 일반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부분이 판결이유 가운데 나타날 때는 법관의 자의적 판단으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판결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상고심에 불복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94조 1항 6호 참조).
■ 형사소송법상 자유심증주의
형사소송법에 있어서의 자유심증주의는 증거의 증명력 판단에서 크게 제약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제약으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일 때에는 법관이 그 자백으로 인하여 아무리 충분한 유죄의 심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백 이외의 보강증거 없이는 유죄판결을 할 수 없도록 한 보강증거의 법칙을 들 수 있다(헌법 제12조 7항, 형사소송법 제310조). 이것은 자백사건의 경우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보다 신중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입법자가 자백의 증명력을 제한해놓은 것이다.
다음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 증명하도록 한 것(형사소송법 제56조)도 법관의 심증 여하를 불문하고 그 기재된 사실대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제한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것은 피고인의 보호라는 측면보다는 소송절차의 진행에 관한 불필요한 다툼을 방지하려는 소송경제적 고려에서 나온 제한이다.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에 관해서는 다시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된다.
형사소송에서도 민사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관의 자유심증이 자의에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유죄판결의 이유 가운데 증거의 요지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형사소송법 제323조 1항), 자유심증주의의 내재적 한계로서 논리칙·경험법칙의 준수가 요청되고 있다. 이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 사실심 법관의 사실인정은 법령위반으로서 상고심에 의한 통제를 받게 된다.
※ 참조
■ 민사소송법 제187조(우펀송달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 민사소송법 제54조(선정당사자 일부의 자격상실)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여러 당사자 가운데 죽거나 그 자격을 잃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가 모두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다.
■ 민사소송법 제81조(승계인의 소송참가)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그 참가는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긴다.
■ 민사소송법 제79조(독립당사자참가)
①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67조 및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소송법 제147조(제출기간의 제한)
①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한 쪽 또는 양 쪽 당사자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제1항의 기간을 넘긴 때에는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제출 또는 신청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사소송법 제271조(반소의 취하)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327조(증인신문의 방식)
①증인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하고, 다음에 다른 당사자가 한다.
②재판장은 제1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신문할 수 있다.
④재판장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문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⑤당사자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때,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에 재판장은 당사자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⑥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329조(대질신문)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서로의 대질을 명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394조(항소권의 포기)
항소권은 포기할 수 있다.
※ 참조
■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 형사소송법 제56조(공판조서의 증명력)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 형사소송법 제56조의2(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
①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은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제2항에 따른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시행일 2008.1.1]]
■ 형사소송법 제323조(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①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