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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률 용어

32. 효력 규정[效力規定], 단속 규정[團束規定]

작성자이교수|작성시간26.06.21|조회수5 목록 댓글 0

▶ 효력 규정[效力規定]

[법률] 그 내용이 법률상의 효력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 위반한 행위를 무효로 하는 규정.

 

효력규정은 그에 위반한 행위나 절차가 무효가 되는 규정으로 소송법규의 대부분은 효력규정이다.

 

▶ 단속 규정[團束規定]

[법률] 행정적인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조건을 정해 놓은 규칙.

 

 

1. 강행규정 

당사자의 의사로는 배제할 수 없다.

사회질서 유지, 약자 보호, 공익 실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위반하면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도 인정되지 않는다.

강행규정은 배제 불가

예시: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규정.

 

2. 임의규정

당사자의 의사로 배제할 수 있다.

법이 기본 틀을 제시하지만, 당사자끼리 다른 약정을 하면 그 약정이 우선한다.

당사자 자유를 존중한다.

임의규정는 배제 가능

예시: 계약 해지 통지 기간, 보증인의 항변권 포기(일부 가능)

 

3. 효력규정

위반하면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

강행규정 중에서도 특히 법률행위의 성립이나 존속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행위 자체에 효력 문제가 생긴다.

효력규정은 위반하면 무효

예시: 중개수수료 초과 약정 무효, 학교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무효,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

4. 단속규정

위반해도 법률행위 자체는 유효하다.

다만 위반자는 행정적 제재나 형사적 처벌을 받는다.

법질서 유지나 행정 목적을 위한 규정이다.

단속규정은 위반해도 유효

예시: 개업 중개사의 의뢰인 직접 거래 금지 위반, 중간생략등기 금지 위반, 주택법상 전매 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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