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하[却下]
(기본의미) [법률] 행정법에서, 국가 기관에 대한 행정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
- 기한이 지난 소장을 각하를 하시오
[법률] 소(訴)나 상소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종료되는 일.
▶ 기각[棄却]
[법률]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그 심리 결과로 소송이 이유가 없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효를 선고함.
(기본의미) 어떤 사물을 버리고 쓰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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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하[却下]
(기본의미) [법률] 행정법에서, 국가 기관에 대한 행정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
- 기한이 지난 소장을 각하를 하시오
[법률] 소(訴)나 상소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종료되는 일.
▶ 기각[棄却]
[법률]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그 심리 결과로 소송이 이유가 없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효를 선고함.
(기본의미) 어떤 사물을 버리고 쓰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