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법원 2026. 4. 10.자 2025마9429 결정-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에 따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
작성자이교수작성시간26.06.14조회수15 목록 댓글 0대법원 2026. 4. 10.자 2025마9429 결정
[ 부당이득금(항소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결정이 있었던 경우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것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공2026상,1131]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에 따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 전 제출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면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항에 따른 항소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으나(같은 조 제2항), 항소인이 그 제출기간(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02조의3 제1항 본문).
[2]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에 따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제402조의2 제1항에서 정한 40일에 연장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변경되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위와 같이 합산하여 변경된 기간의 말일로 만료한다. 한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 전 제출기간의 말일은 변경된 기간의 중간에 불과하므로, 연장 전 제출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더라도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라는 내용의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참조
■ 민사소송법 제400조(항소기록의 송부)
①항소장이 각하되지 아니한 때에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붙여 항소법원으로 보내야 한다.
②제3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심재판장등이 흠을 보정하도록 명한 때에는 그 흠이 보정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항소기록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7.1]]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항소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시행일 2025.3.1]]
■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항소이유서의 제출)
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제400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6]
■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
① 항소인이 제40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6]
■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개정 2007.12.21>
[제목개정 2007.12.21]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402조의3 제1항, 민법 제161조
【전 문】
【원고, 상대방】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장두식 외 1인)
【피고, 재항고인】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에이 담당변호사 김성호 외 2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25. 12. 2. 자 2025나5829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항에 따른 항소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으나(같은 조 제2항), 항소인이 그 제출기간(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02조의3 제1항 본문).
나.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에 따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제402조의2 제1항에서 정한 40일에 연장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변경되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위와 같이 합산하여 변경된 기간의 말일로 만료한다. 한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 전 제출기간의 말일은 변경된 기간의 중간에 불과하므로, 연장 전 제출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더라도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라는 내용의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2. 대법원의 판단
기록에 따르면, 항소인인 피고가 2025. 9. 22.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고, 원심법원이 2025. 10. 30.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1개월 연장한 사실, 피고는 2025. 12. 3.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항소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된 2025. 9. 22.을 기준으로 40일째 되는 2025. 11. 1.로부터 연장된 1개월이 경과한 2025. 12. 1.로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연장 전 제출기간의 말일인 2025. 11. 1.이 토요일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기간의 중간에 불과하므로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가 연장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원심결정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항소이유서 연장기간의 산정 및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사유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그 밖에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오경미 엄상필 박영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