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두35626 판결-어느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다른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의 관계에서 부수
작성자이교수작성시간26.06.18조회수13 목록 댓글 0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두35626 판결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공2026상,1163]
【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거래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어느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다른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의 관계에서 부수되어 이루어지는지 판단하는 방법
[3] 갑 주식회사가 본점 사업장을 통해 결혼예식용역을 공급하며, 같은 곳에 소재한 별개 사업장을 통해 생화 꽃 장식을 예식장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꽃 장식을 고객에게 공급하였는데, 별개 사업장에서 위 꽃 장식을 공급한 것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위 꽃 장식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각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고객에게 위 꽃 장식을 공급한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설령 위 꽃 장식의 공급으로 해당 꽃의 소유권이 갑 회사로부터 고객에게 이전된다고 보더라도 별개 사업장의 위 꽃 장식 공급은 본점 사업장의 결혼예식용역 공급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6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조, 제34조 제3항 및 구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내용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거래가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정한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관한 것으로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도매 및 소매업’에 속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에서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들고 있다. 어느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다른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의 관계에서 부수되어 이루어지는지는, 실제 공급이 이루어진 재화나 용역의 유형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거래 내용과 과정 및 태양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갑 주식회사가 본점 사업장을 통해 결혼예식용역을 공급하며, 같은 곳에 소재한 별개 사업장을 통해 생화 꽃 장식을 예식장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꽃 장식을 고객에게 공급하였는데, 별개 사업장에서 위 꽃 장식을 공급한 것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위 꽃 장식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각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고객에게 위 꽃 장식을 공급한 것은 ‘도매 및 소매업’에 속한 ‘화초 및 식물 소매업’이 아니라,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속한 ‘예식장업’ 또는 적어도 그와 유사한 사업으로, 위 꽃 장식의 공급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뿐, 재화의 공급임을 전제로 면세 대상에 대해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설령 위 꽃 장식의 공급으로 해당 꽃의 소유권이 갑 회사로부터 고객에게 이전된다고 보더라도, 별개 사업장의 위 꽃 장식 공급은 애초에 본점 사업장의 결혼예식용역 공급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닐뿐더러, 위 꽃 장식의 공급이 갑 회사와 고객 사이 체결된 계약 내용에 실제 편입되어 있고 결혼예식용역의 공급 및 위 꽃 장식의 공급에 관한 계약 체결 및 대금 수수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진 사정 등을 고려하면, 별개 사업장의 위 꽃 장식 공급은 본점 사업장의 결혼예식용역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서 본점 사업장의 결혼예식용역 공급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참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24, 2020.12.22>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이과세자"(간이과세자)란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제7장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5. "일반과세자"란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6.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면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비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
9.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8.11, 2016.1.19, 2018.12.31, 2022.12.31, 2024.12.31>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8. 도서(도서대여 및 실내 도서열람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관보),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인지), 증지(증지), 복권 및 공중전화
10.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3.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14. 토지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인적)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개정 2019.2.12, 2020.2.11>
1. 건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운수 및 창고업
4. 정보통신업(출판업과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은 제외한다)
5. 금융 및 보험업
6. 부동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은 제외한다.
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사업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 교육 서비스업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과 제조업 중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3.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14.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②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재화(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개정 2025.10.1>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류(우유와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11. 해조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13. 소금[「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천일염) 및 재제(재제)소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25.12.30>
1. 김치, 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0.12.22>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8조, 제10조제9항제4호, 제29조제4항,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설 2020.12.22, 2021.12.8>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10조제8항, 같은 조 제9항제4호, 제29조제4항 및 제52조의2에서 "위탁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설 2020.12.22, 2021.12.8>
1.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신탁의 유형, 신탁설정의 내용, 수탁자의 임무 및 신탁사무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신탁재산에 둘 이상의 수탁자(이하 "공동수탁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공동수탁자는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공동수탁자 중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이하 "대표수탁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탁 관련 납세의무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2>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8.11, 2016.1.19, 2018.12.31, 2022.12.31, 2024.12.31>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8. 도서(도서대여 및 실내 도서열람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관보),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인지), 증지(증지), 복권 및 공중전화
10.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3.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14. 토지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인적)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5.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고로 한정한다)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0>
1. 보세구역에 있는 조달청 창고(조달청장이 개설한 것으로서 「관세법」 제174조에 따라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보세창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창고증권을 가진 사업자가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조달청 창고에서 임치물을 넘겨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보세구역에 있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거래소의 지정창고가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창고증권을 가진 사업자가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지정창고에서 임치물을 넘겨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영)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4.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비축된 석유를 수입통관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에 보관하면서 제8조제6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무위험차익거래 방식으로 소비대차(소비대차)하는 것
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1.2.17, 2023.2.28>
1. 「국세징수법」 제66조에 따른 공매(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민법」ㆍ「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개정 2020.2.18>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사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3.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참조조문】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6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조, 제34조 제3항 [2]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 [3]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호, 제9조, 제11조, 제14조 제1항 제2호, 제26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조, 제18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2호, 제34조 제3항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동수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10. 31. 선고 2024누641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서울 중구 (이하 생략) 소재 원고 명의의 사업장(이하 ‘본점 사업장’이라 한다)을 통해 예식을 진행하고자 하는 신랑·신부(이하 ‘고객’이라 한다)에게 결혼예식용역을 공급하는 한편, 같은 곳에 소재한 별개의 ‘주식회사 ○○○ △△△’ 명의 사업장(이하 ‘별개 사업장’이라 한다)을 통해 생화로 만든 꽃 장식(이하 ‘이 사건 꽃 장식’이라 한다)을 예식장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꽃 장식을 고객에게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별개 사업장에서 이 사건 꽃 장식을 공급한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8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꽃 장식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결혼예식용역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23. 1. 2.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의 결손금을 감액 경정하여 통지하는 한편, 2023. 1. 3.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97,858,810원(가산세 포함),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56,605,120원(가산세 포함)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피고가 한 위 결손금 감액경정처분 중 별개 사업장에 관한 부분 및 피고가 한 각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로 이 사건 꽃 장식의 공급이 애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이고, 둘째로 설령 이 사건 꽃 장식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생화)의 공급으로 보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결혼예식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이 사건 꽃 장식이 공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이다.
2. 이 사건 꽃 장식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제1 내지 4 상고이유 관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들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생산물’(제1호)과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제2호)을 들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재화’에 대해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고 정의하는 한편(제1호 전문), ‘용역’에 대해서는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제2호). 이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용역을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규정하면서 제12호에서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을 들고 있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는 제1항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24. 1. 1. 통계청 고시 제202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는 대분류인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에서 ‘예식장업(일반대중에게 결혼식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에 따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도매 및 소매업’(G)에 관해서는 ‘화초 및 식물 소매업(화초 및 살아있는 식물, 종묘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 및 구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내용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거래가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정한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관한 것으로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도매 및 소매업’에 속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고객에게 이 사건 꽃 장식을 공급한 것은 ‘도매 및 소매업’에 속한 ‘화초 및 식물 소매업’이 아니라,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속한 ‘예식장업’ 또는 적어도 그와 유사한 사업이라고 보아, 이 사건 꽃 장식의 공급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뿐, 재화의 공급임을 전제로 면세 대상에 대해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이 사건 꽃 장식에 대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가) 원고와 고객 사이 체결된 이 사건 계약 내용 등에 따르면, 계약당사자인 원고와 고객의 의사는 이 사건 꽃 장식의 소유권을 원고로부터 고객에게 이전하는 데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원고가 고객으로 하여금 예식 당일 이 사건 꽃 장식이 설치된 예식장을 이용하게 하는 데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예식 당일 고객이 생화를 하객에게 선물이나 기념품으로 배포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해당 생화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한 상태 하에서도 어차피 예식에 한 번 사용된 생화는 재사용할 수가 없어 예식 이후의 처리 방법의 일환으로 고객이 해당 생화를 하객에게 배포하는 것을 허용하였을 뿐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꽃 장식을 예식장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상당한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예식에 한 번 사용된 생화는 재활용할 수 없고 폐기해야 하므로, 고객이 생화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원고가 투입한 비용 상당은 고객이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고객이 원고에게 별도로 책정된 고가의 생화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 역시 이 사건 꽃 장식의 공급이 결혼예식용역과 구분되는 별개의 재화 공급이라는 점을 반드시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가 고객과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고객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꽃 장식의 공급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꽃 장식의 공급이 재화가 아닌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화의 공급임을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비전형 혼합계약에서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 민법상 매매계약에서의 매매목적물과 대금의 특정, 매매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3.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결혼예식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이 사건 꽃 장식이 공급된 것인지 여부(제5, 6 상고이유 관련)
가.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들고 있다. 어느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다른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의 관계에서 부수되어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실제 공급이 이루어진 재화나 용역의 유형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거래 내용과 과정 및 태양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원고 주장과 같이 설령 이 사건 꽃 장식의 공급으로 해당 꽃의 소유권이 원고로부터 고객에게 이전된다고 보더라도, 별개 사업장의 이 사건 꽃 장식 공급은 애초에 본점 사업장의 결혼예식용역 공급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닐뿐더러, 이 사건 꽃 장식의 공급이 이 사건 계약 내용에 실제 편입되어 있고 결혼예식용역의 공급 및 이 사건 꽃 장식의 공급에 관한 계약 체결 및 대금 수수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별개 사업장의 이 사건 꽃 장식의 공급은 본점 사업장의 결혼예식용역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서 본점 사업장의 결혼예식용역 공급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4849 판결 등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 적절하지 아니하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마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