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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물권 제1장 총칙: 제185조~제191조

작성자이교수|작성시간26.06.11|조회수7 목록 댓글 0

제1장 총칙

 

■ 물권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 물권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물권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 물권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 물권 제189조(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 물권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 물권 제191조(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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