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제185조(물권의 종류) 작성자이교수|작성시간26.06.11|조회수0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