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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85조(물권의 종류)

작성자이교수|작성시간26.06.11|조회수0 목록 댓글 0

■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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