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중개대상물의 범위)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3.15, 2014.7.28]
1.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3. 삭제 [2011.3.15]
※ 참조
■ 공인중개사법 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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