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시행령(제1조~제38조)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조(중개대상물의 범위)

작성자이교수|작성시간26.06.16|조회수5 목록 댓글 0

■ 제2조(중개대상물의 범위)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3.152014.7.28]
1.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3. 삭제 [2011.3.15]

 

※ 참조

■ 공인중개사법 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