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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1조~제38조)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조의4(위원장의 직무)

작성자이교수|작성시간26.06.16|조회수1 목록 댓글 0

■ 제1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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