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조의6(간사) 작성자이교수|작성시간26.06.16|조회수5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 제1조의6(간사)①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본조신설 2014.7.28]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