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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1조~제38조)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조의7(수당 등)

작성자이교수|작성시간26.06.16|조회수4 목록 댓글 0

■ 제1조의7(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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