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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1조~제38조)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조의8(운영세칙)

작성자이교수|작성시간26.06.16|조회수4 목록 댓글 0

■ 제1조의8(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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