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조의8(운영세칙) 작성자이교수|작성시간26.06.16|조회수4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 제1조의8(운영세칙)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4.7.28]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