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사용허가 입찰 공고 (6회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입찰건명 : 문경새재유스호스텔 구내매점 위탁관리자 선정
② 매점표시 : 문경새재유스호스텔 구내매점 (전용 + 공용) : 333.59㎡
③ 예정가격 : 일금구백삼십일만사천오십--원정(₩6,985,540--)
(부가가치세 10% 별도)
※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낙찰 후 사용료 납부시에는 부가가치세(낙찰액의 10%)를 납부해야 함.
④ 위탁관리기간 : 허가일로부터 3년이내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3. 입찰등록 및 입찰
① 입찰등록일시 : 2008. 12. 30(화) 14:00 ~ 2009. 1. 6(화) 18:00
② 등록장소 : 문경관광진흥공단 본부사무실
(문경시 청소년수련관내)
③ 입찰일시 및 장소 : 2009. 1. 7(수)14:00 문경관광진흥공단 본부사무실
4.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
5.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 공고일 현재 문경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입찰 등록을 필한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 직영할 능력이 있는 자.
6.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 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입찰참가자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부.
④ 입찰보증금 납부서 1부.
⑤ 입찰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예금통장(입찰자 명의)사본 1부.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등록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세입세출 현금구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대구은행:167-12-000329 )
나.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 보증금은 본 공단에 귀속됩니다.
8. 낙찰자 결정 방법
낙찰자 결정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을 제출한자로 결정하되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무효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다. 입찰서를 기한 일시까지 제출하지 못한자의 입찰
라.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10.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문경관광공단 금고에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사용료는 낙찰금액 전액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① 구비서류는 마감기한 내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낙찰자의 등록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거나 무효사항이 발견될 경우 결정을 취소함.
③ 공고문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영.규칙),지방재정법(영),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합니다.
④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경관광진흥공단 본부(☎553-31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입찰을 공고함.
2008. 12. 30.
문경관광진흥공단 경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