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역등급기준
1. Class A
가. 정의
대구비행정보구역(FIR) 내의 평균해면 20,000피트 초과 평균해면 60,000피트 이하의 항로(Airways)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고한 공역이다.
나. 비행요건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가 없는 한 계기비행규칙(IFR)에 의하여 비행하여야 하며, 조종사는 계기비행면허/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
다. 무선설비
A등급공역을 비행하고자 하는 항공기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별도로 허가하지 않는 한, 항공법 시행규칙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를 구비해야 한다. 다만 군용기에 대해서는 동조 적용을 잠정 유보한다.
라. 항공기 분리
모든 항공기간에 분리업무가 제공된다.
마. 제공 업무
모든 항공기에게 항공교통관제(ATC) 업무가 제공된다.
바. 비행절차
항공기 조종사는 A등급 공역 진입 전에 대구ACC와 무선교신을 하고 ATC 허가를 받아야 하며, A등급 공역에 머무는 동안에는 계속 무선교신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군 소속 VFR 항공기가 A등급 공역 항로를 통과할 때에는, A등급 공역절차를 준수하는 대신 관계기관간 합의서에 명시된 비행정보 통보절차에 의한다.
2. Class B
가. 정의
대구비행정보구역(FIR)중 계기비행 항공기의 운항이나 승객 수송이 특별히 많은 공항/비행장(이하 "공항"으로 한다)으로 관제탑이 운용되고 레이다 접근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공항주변의 공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고한 공역이다.
(1) 김포, 인천공항
공역의 크기는 공항반경 5NM(9.3Km) 이내 공역은 지표면으로부터 평균해면 10,000피트 이하, 공항반경 5NM(9.3Km)에서 10NM(18.5Km) 이내 공역은 공항 표고 1,000피트에서부터 평균해면 10,000피트 이하, 공항반경 10NM(18.5Km)에서부터 20NM(27Km) 이내 공역은 공항표고 5,000피트에서 평균해면 10,000피트까지의 공역이다
나. 비행요건
계기비행(IFR)·시계비행(VFR) 운항이 모두 가능하며, 조종사에게 특별한 자격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다. 무선설비
B등급공역을 비행하고자 하는 항공기는 관할 항공교통관제(ATC)기관의 허가가 없는 한, 송수신무선통신기 및 자동고도 보고장치를 갖춘 트랜스폰더를 구비해야 한다. 다만 자동고도 보고장치를 갖춘 트랜스폰더를 구비할 수 없는 군용기에 대해서는 동조 적용을 잠정 유보한다.
라. 항공기 분리
(1) IFR 및 VFR 항공기는 모든 항공기로부터의 분리업무가 제공된다.
(2)VFR 헬기는 VFR 헬기 및 IFR 헬기로부터 분리시킬 필요는 없다.
마. 제공 업무
(1) 모든 항공기에게 항공교통관제(ATC) 업무가 제공된다.
(2)모든 항공기간의 교통정보 조언 및 안전경고는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3)B등급 공역내에서 비행하는 동안 VFR 항공기 조종사에게 접근 순서 및 간격 분리 관제를 제공한다.
(4)항공기 간의 분리 유지를 위하여 B 등급 공역 외부에 까지 비행경로를 확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B 등급 공역을 벗어날 때와 재진입 할 때를 항공기에게 통보한다.
(5) B등급 공역내에 있는 다른 관제비행장으로부터 이륙하는 항공게에게도 B등급 공역으로 설정된 공항에서 이륙하는 항공기와 똑 같은 업무를 제공한다.
바. 비행절차
(1) B등급 공역 내로 들어가는 모든 항공기는 진입 전에 관할 ATC 기관과 무선교신이 이루어져야 하고 항공기 위치, 고도, 레이다 비컨코드, 목적지를 알리고 B등급 업무를 요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B등급 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동안에는 계속 무선교신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군 소속 VFR 항공기가 B등급 공역을 통과 할 때에는, B등급 공역 절차를 준수하는 대신 관계기관간, 합의서에 명시된 비행정보 통보절차에 의한다.
(2) ATC에 의해 별도의 인가를 받지 않는 한, B등급 공역으로 설정된 공항을 이륙하거나 입항하는 중형 터빈엔진 항공기는 B등급 공역의 횡적 범위내에서 비행하는 동안 반드시 그 B등급 공역의 하한고도 이상의 고도로 비행하여야 한다.
(3) 출항하는 VFR 항공기는 B등급 공역을 출항하기 위한 인가를 받아야하고, 관할 ATC 기관에 비행할 고도 및 비행경로를 통보해야 한다.
(4) B등급 공역으로 설정된 공항에 착륙하지 않거나 혹은 출항하지 않는 항공기는 타항공기의 비행에 지장이 없고 B등급 공역의 비행 요건 및 무선설비 요구 기준을 충족하였을 때, B등급 공역을 통과하기 위하여 ATC 인가를 얻을 수 있다.
(5) B등급 공역내에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평균해면 10,000피트 미만의 고도에서는 지시대기속도 250노트 이하로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접근관제구역내의 인천 및 김포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항공기는 평균해면 13,000피트 미만의 고도에서는 지시대기속도 220노트 이하, 최종접근픽스 또는 외측 마카까지는 지시대기속도 160노트 이상으로 비행하여야하며, 항공기 성능상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 관할 ATC 기관의 허가를 얻어 비행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인접공항 운영
(1) 인접공항을 이륙한 항공기는 B등급 공역 관할 ATC 기관과 무선교신 및 레이다 식별이 이루어 진 후에 B등급 업무를 제공받게 된다
(2) 인접공항에 입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B등급 업무는 인접공항 ATC 기관과 교신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종료된다.
(3) B등급 공역과 D 등급 공역이 중복되는 공역에서는 D등급 업무를 제공한다.
3. Class C
가. 정의
대구 비행정보구역 중 계기비행 운항이나 승객 수송이 많은 공항으로 관제탑이 운용되고 레이다 접근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공항주변의 공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고한 공역이다.
(1) 광주, 사천, 김해, 원주, 대구, 예천, 강릉, 중원, 서산, 포항, 오산, 군산, 제주공항
공역의 크기는 공항반경 5NM(9.3Km) 이내 공역은 공항 지표면으로부터 공항표고 5,000피트 이하, 공항반경 5NM(9.3Km)에서 10NM(18.5Km) 이내 공역은 공항표고 1,000 피트에서부터 5,000피트 이하의 공역이다.
나. 비행요건
계기비행(IFR)·시계비행(VFR) 운항이 모두 가능하며, 조종사에게 특별한 자격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다. 무선설비
C등급공역을 비행하고자 하는 항공기는 관할 항공교통관제(ATC) 기관의 허가가 없는 한 송수신무선통신기 및 자동고도 보고장치를 갖춘 트랜스폰더를 구비해야한다. 다만 자동고도보고장치를 갖춘 트랜스폰더를 구비할 수 없는 군용기에 대해서는 동조 적용을 잠정 유보한다.
라. 항공기 분리
(1) C등급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항공기간 분리는 무선교신과 레이다식별이 이루어진 후에 제공된다.
(2) IFR 항공기는 VFR 및 다른 IFR 항공기로부터 분리업무가 제공되며, VFR 항공기는 IFR 항공기로부터의 분리업무를 제공받는다. 그러나, VFR 헬기를 IFR 헬기로부터 분리시킬 필요는 없다.
마. 제공 업무
(1) IFR 항공기에게 ATC 업무가 제공되며, VFR 항공기에게는 IFR 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위한 ATC 업무가 제공된다.
(2) C등급 공역으로 설정된 공항에 착륙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순서를 배정 하여 준다.
(3) VFR 항공기간에 교통정보가 제공되며, VFR 항공기가 요청시 업무량이 허락된다면 교통회피 조언을 제공해줄 수 있다.
(4) 조종사가 C등급공역에서의 업무의 종료를 요구하지 않는 한, 그 항공기가 C등급 공역을 떠날 때까지 제공업무가 지속되어야 한다.
바. 비행절차
(1) C등급 공역 내로 들어가는 모든 항공기 조종사는 진입전에 관할 ATC기관과 무선교신이 이루어져야 하고 항공기 위치, 고도, 레이다 비컨코드, 목적지를 알리고 C등급 업무를 요청하여 하가를 받아야 하며 C등급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동안에는 계속 무선교신을 유지하여야 한다.
(2) C등급 공역으로 설정된 공항에서 이륙하는 항공기 조종사는 관할 ATC기관과 무선교신을 하여야 하며 C등급공역을 벗어날 때까지 무선교신을 유지하여야 한다.
(3) C등급 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평균해면 10,000피트 미만의 고도에서는 지시대기속도 250노트 이하로 비행하여야 하며, 공항반경 4NM 내의 지표면으로부터 2,500피트 이하의 고도에서는 지시대기속도 200노트 이하로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 성능상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 관할 ATC기관의 허가를 얻어 비행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인접공항 운영
(1) 인접공항을 이륙한 항공기는 C등급 공역 관할 ATC기관과 무선교신 및 레이다 식별이 이루어진 후에 C등급 업무를 제공받게 된다.
(2) 인접공항에 입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C등급 업무는 인접공항 ATC 기관과 교신 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종료된다.
(3) C등급 공역과 D등급 공역이 중복되는 공역에서는 D등급 업무를 제공한다.
4. Class D
가. 정의
대구비행정보구역 중 다음과 같이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고한 공역이다.
(1) 관제탑이 운영되는 공항반경 5NM(9.3Km)이내, 지표면으로부터 공항표고 5,000피트 이하의 각 공항별로 설정된 관제권 상한고도까지의 공역으로서 D등급 공역으로 설정된 공항은 다음과 같다.
- 수원, 서울, 청주, 성무, 이천, 논산, 속초, 목포, 진해, 울산, 여수, 정석, 평택, 춘천공항
(2) 평균해면 8,000피트 이상 평균해면 20,000피트 이하의 모든 항로
(3) 서울접근관제구역 중 B등급 이외의 관제공역으로서 평균해면 10,000피트 초과, 평균해면 20,000피트 이하의 공역
나. 비행요건
IFR 및 VFR 운항이 모두 가능하며, 조종사에게 특별한 자격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다. 무선설비
D등급 공역을 비행하고자 하는 항공기는 관할 항공교통관제(ATC) 기관의 허가가 없는 한 송수신무선통신기 및 자동고도 보고장치를 갖춘 트랜스폰더를 구비해야한다. 다만 자동고도보고장치를 갖춘 트랜스폰더를 구비할 수 없는 군용기에 대해서는 동조 적용을 잠정 유보한다.
라. 항공기 분리
(1) IFR 항공기는 무선교신 및 레이다 식별된 항공기에 한하여 VFR 및 다른 IFR 항공기로부터 분리업무를 제공받는다.
(2) VFR 항공기에게는 분리업무가 제공되지 않는다.
마. 제공 업무
(1) IFR 항공기에게 ATC 업무와 VFR 항공기에 대한 교통정보가 제공되며 조종사 요청시 교통회피조언을 제공한다.
(2) D등급 공역으로 설정된 공항에 착륙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순서를 배정하여 준다.
(3) VFR 항공기에게 IFR 항공기에 대한 교통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요청시 교통 회피조언을 제공해줄 수 있다.
(4) 항공기가 D등급 공역으로 설정된 공항에 착륙하거나, 항공기가 D등급 공역을 떠날 때까지 D등급 공역에서의 제공업무가 지속된다.
바. 비행절차
(1) D등급 공역 내로 들어가는 모든 항공기는 진입전에 관할 ATC기관과 무선교신이 이루어져야 하고 항공기 위치, 고도, 레이다 비컨코드, 목적지를 알리고 D등급 업무를 요청하여 하가를 받아야 하며 D등급 공역내에서 비행하는 동안에는 계속 무선교신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군 소속 VFR 항공기가 서울접근관제구역 내 D등급 공역을 통과하거나 항로의 D등급 공역을 횡단할 때에는, D등급 공역 절차를 준수하는 대신 관계기관간 합의서에 명시된 비행정보 통보절차에 의한다.
(2) D등급 공역으로 설정된 공항에서 이륙하는 항공기는 관할 ATC기관과 D등급 공역을 벗어날 때까지 무선교신을 유지하여야 한다.
(3) 관할 ATC기관의 허가가 없는 한 D등급 공역중 항로비행은 계기비행방식에 의한다.
(4) D등급 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평균해면 10,000피트 미만의 고도에서는 지시대기속도 250노트 이하로 비행하여야 하며, 공항반경 4NM 내의 지표면으로부터 2,500피트 이하의 고도에서는 지시대기속도 200노트 이하로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 성능상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 관할 ATC기관의 허가를 얻어 비행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인접공항 운영
D등급 공역과 D등급 공역이 중복되는 공역에서의 업무제공은 관할 ATC 기관간 합의서에 의한다.
5. Class E
가. 정의
대구비행정보구역 중 A, B, C 및 D등급 공역 이외의 관제공역으로서, 해면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700피트 이상의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고한 공역이다.
나. 비행요건
IFR 및 VFR 운항이 모두 가능하며, 조종사에게 특별한 자격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다. 무선설비
특별히 구비해야 할 장비가 요구되지 않지만, ATC기관과 교신할 수 있도록 항공기는 송수신무선통신기를 구비해야 한다.
라. 항공기 분리
(1) IFR 항공기는 다른 IFR 항공기로부터 분리업무를 제공받는다.
(2) VFR 항공기에게는 분리업무가 제공되지 않는다.
마. 제공업무
(1) IFR 항공기에게 ATC 업무가 제공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VFR 항공기에 대한 교통정보를 제공한다.
(2) 무선교신을 하고 있다면 업무 여건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VFR 항공기에게 교통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바. 비행절차
(1) IFR 항공기는 E등급 공역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관제기관으로부터 ATC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할 ATC 기관과 무선교신을 유지하면서 ATC 기관의 관제지시를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2) VFR 항공기는 ATC 기관과 무선교신을 의무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으나, 민간 항공기는 예외로 한다.
(3) E등급 공역 내에서 ATC 기관과 무선교신을 유지하면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관할 ATC 기관의 허가가 없는한, 평균해면 10,000피트 미만의 고도에서는 지시대기속도(IAS) 250노트 이하로 비행하여야 한다.
6. Class F : 미지정
7. Class G
가. 정의
대구비행정보구역 중 A, B, C, D 및 E등급 공역 이외의 해면 또는 지표면에서 고도 700피트 미만의 비관제공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고한 공역이다.
나. 비행요건
IFR 및 VFR 운항이 모두 가능하며, 조종사에게 특별한 자격이 요구되지 않는다.
다. 무선설비
구비해야 할 장비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다.
라. 제공 업무
조종사 요구시 모든 항공기에게 비행정보업무만이 제공된다.
시계비행규칙 기상 최저치
비행시정이나 구름으로부터의 거리가 아래 표의 각 공역등급별 시계비행기상최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 기본시계비행 하에서 항공기를 운용할 수 없다.
|
공 역 |
최저비행시정 |
구름으로부터의 거리 |
|
|
Class A |
미 적용 |
미 적용 |
|
|
Class B |
3 SM(5,000미터) |
구름을 피할 수 있는 거리 |
|
|
Class C |
3 SM(5,000미터) |
500 feet(150미터) 아래 1,000 feet(300미터) 위 2,000 feet(600미터) 수평 |
|
|
Class D |
3 SM(5,000미터) |
〃 |
|
|
Class E |
평균해면 10,000 feet 미만 |
3 SM(5,000미터) |
〃 |
|
평균해면 10,000 feet이상 |
5 SM(8,000미터) |
1,000 feet(300미터) 아래 1,000 feet(300미터) 위 1 SM(1,600미터) 수평 |
|
|
Class G |
주 간 |
1 SM(1,600미터) |
구름을 피할 수 있는 거리 |
|
야 간 |
3 SM(5,000미터) |
500 feet(150미터) 아래 1,000 feet(300미터) 위 2,000 feet(600미터) 수평 |
|
공역등급기준 요약
|
구 분 |
등급 |
고도 및 설정지역 |
비행 방식 |
분리 적용 |
제공업무 |
공지 통신 요건 |
ATC 허가 |
|
관
제
공
역 |
A |
⼑ FL200초과 ∼ FL600이하 항로* |
IFR |
모 든 항공기 |
ATC업무 |
유지 |
필요 |
|
B |
⼑ 김포·인천공항 중심 반경* - 5NM(SFC∼10,000'MSL) - 5∼10NM (공항표고1,000'∼10,000'MSL) - 10∼20NM (공항표고5,000'∼10,000'MSL) |
IFR VFR |
모 든 항공기 |
ATC업무 |
유지 |
필요 |
|
|
C
|
⼑ 접근관제소를 운영하는공항 중심 반경** - 5NM(SFC∼5000'AGL) - 5∼10NM(공항표고1000'∼5000'AGL) |
IFR |
IFR, VFR 로부터 |
ATC업무 |
유지 |
필요 |
|
|
VFR |
IFR 로부터 |
- IFR로부터 분리 하기 위한 ATC업무 - VFR/VFR간 교통정보(요청 시 교통회피조언 |
유지 |
필요 |
|||
|
D |
⼑ 평균해면 8,000피트 이상 FL200 이하의 항로* ⼑ 서울접근관제구역 “B”등급 공역을 제외한 10,000'MSL 초과 FL200 이하의 공역* ⼑ 접근관제소를 운영하지 않는 공항 중심 반경*** - 5NM 이내 (SFC∼관제권 상한고도) |
IFR |
IFR 로부터 |
- ATC업무 - 업무량 허용시 교통정보제공 (요청시 교통 회피 조언) |
유지 |
필요 |
|
|
VFR |
없음 |
- IFR과 VFR간 교통정보제공 (요청시 교통 회피조언) |
유지 |
필요 |
|||
|
E |
A, B, C 및 D 등급 이외의 관제공역 |
IFR |
IFR 로부터 |
- ATC업무 - 업무량 허용시 교통정보제공 |
유지 |
필요 |
|
|
VFR |
없음 |
- 업무량 허용시 교통정보 제공 |
불필요 |
불필요 |
|||
|
비 공 관 제 역 |
F |
미지정 |
|
|
|
|
|
|
G |
700'AGL 미만 공역 |
IFR VFR |
해당 없음 |
비행정보업무 |
불필요 |
불필요 |
* 한국군은 해당 등급 비행절차 준수 유보, 관계기관간 합의서의 비행정보 통보절차에 의함
** 김해, 광주, 사천, 대구, 강릉, 중원, 서산, 원주, 예천, 오산, 군산, 포항, 제주(13개)
*** 서울, 청주, 수원, 성무, 평택, 울산, 여수, 목포, 속초, 춘천, 정석, 진해, 이천, 논산, (1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