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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백관복

작성자도배풀(이종호)|작성시간04.01.23|조회수371 목록 댓글 0
고려의 백관복은 어떠한 종류와 형태일까?

백관복에는 제복,조복,공복,상복이 있다.

1. 제복 (祭服)

고려 제17대 인종조 체례복장의 제도로서 백관제복의 일단(一端)을 찾아볼 수 있으나 자세한 것은 알 수 없고, 제18대 의종조에 와서 상정(詳定)된 백관제복에 상세한 것이 나타나 있다.

이 제도는 정제(整齊)된 송제(宋制)를 모방하여 만든 것으로 이 당시의 고려는 문무투쟁과 내외전란의 어지러운 시기였으므로 실제의 사용여부는 알 수 없다.

의종조의 제도에 따르면 각 계급에 따라 칠류면(七旒冕) 칠장복(七章服), 오류면(五旒冕) 오장복(五章服), 이류면(二旒冕), 삼장(三章), 삼류면(三旒冕) 일장복(一章服), 평면(平冕) 무장복(無章服), 흑개책을 착용하였다.

이후로 원 침략기의 백관제복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며, 고려 말 공민왕 때에는 중국에 비해 2등체강원칙에 따른 양관복(梁冠服)을 명(明)으로부터 사여(賜與) 받고 있다.

2. 조복 (朝服)

조복은 정지(正至)〔원단(元旦), 동지(冬至)〕절일(節日) 조하(朝賀), 매삭(每朔) 삼대조하(三大朝賀) 등에 착복한다.

그러나 조복에 대한 제도는 자세히 알수 없고, 제복에서 송제(宋制)를따른 것처럼 조복에서는 송제(宋服)을 따랐거나 혹은 공복으로 통용하였으리라고 추측된다.

미륵하생경변상도
<미륵하생경변상도>

십이지상의 자상
<십이지상의 자상>

3. 공복(公服)

고려시대에 백관(百官)의 겅복제도(公服制度)가 정해진 것은 제4대 광종(光宗) 때에 후주(後周)의 쌍기(雙冀)의 건의에 의해서였다.
그것은 관치(官治)의 상하(上下)에 4단의 서열기반을 이룬 사색공복제도로서 원윤(元尹) 이상은 자삼(紫衫), 중단경 (中壇卿) 이상은 단삼(丹衫), 도항경(都航卿) 이상은 비삼(緋衫), 공주부(公主簿) 이상은 녹삼(綠衫)이었다.


<사색공복제도>

唐制

고려

광종 의종
3품이상
元尹이상 文官4품이상
5품이상
中壇卿이상 常蔘6품이상
7품이상
都航卿이상 9품이상
碧(淸) 9품이상
公主簿이상 兩府,承制,
文制3품이상


<「고려도경」에 나타난 관복제도>

  관모 어대
국상복(종1품~정3품) 복두 紫文羅袍 毬文金臺 금어대 상홀
근대복(정3품~정4품) 복두 紫文羅袍 御仙金帶 금어대 상홀
종관복(종3품~종4품) 복두 紫文羅袍 御仙金帶   상홀
향감복(종3품,정4품,종4품이상) 복두 紫文羅袍 홍정서대 은어대 상홀
조관복(5,6품) 복두 緋文羅袍 흑정각대 은어대 상홀
공관복(7,8,9품0 綠衣 오 정   목홀

각 직품에 따라 服色(복색), 帶(대), 魚袋(어대), 笏(홀) 등에 차이를
둠으로써 권위를 나타내었다.

(1) 복두

공복의 관모로서 으레히 복두를 썼다.
복두는 중국에서 생긴 관모로서 신라 진덕여왕 이후 우리나라에 들어와 사용되다가 통일신라시대에는 책(瓔), 절풍(折風), 소골(蘇骨), 조우관(鳥羽冠) 등 우리나라 고유의 관모가 사라지고 복두일색이 되었다.


(2) 복(服)

사색공복제도의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복색(服色)에 사색의 서열을 둠으로써 관직 관계(官階)의 관료제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광종대에는 자·단·비·록(紫·丹·緋·綠) 의종대에는 자, 비, 록, 조등 시대에 따라 그 색(色)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쨌든 사색(四色)으로써 공복을 구별하여 상하에 색복계급을 이루어 놓은 것은 같다고 할 것이다.

도판 109의 부분 진상(辰像)
<도판 109의 부분 진상>

(3) 대(帶)

가죽으로 만들어진 대에 여러 가지 종류의 장식을 함으로써 장식에 따라 등차를 두었다.
대에는 통서대(通犀帶), 금옥반서대(金玉班犀帶),방단구로대(方團毬路帶), 금반서대(金班犀帶),반서금도은대(班犀金塗銀帶), 금도은서대(金塗銀犀帶), 서대(犀帶) ,홍정 등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구철의 장식으로써 구별한 것이라고 하겠다.

(4) 어대(魚袋)

어대는 당의 부계(符契)에서 비롯된 것이다. 어부(魚符)에 관성명(官姓名)을 새기고 좌(左), 우(右)2조각으로 나누어 왼쪽은 관내에 두고 오른쪽은 지니고 있어 관내 출입시에 합쳐 보게 되었다. 이것을 주머니에 넣어 사용한데서 어대라는 명칭이 생겼는데 송에서는 금·은으로 장식한 어형을 공복의 대(帶)에 매어 뒤에 늘어뜨렸다.
고려에서는 원 침략기 이전까지 어대를 사용하였는데 금어대, 은어대의 구별이 있었다.

(5) 홀(笏)

홀의 형태는 위가 꺽이고 아래는 모진 것으로 송제에 의하면 길이 일척(一尺) 이촌(二寸)의 것이었을 것이다.
홀의 재료로는 상(象), 목(木)이 쓰였는데,이에서도 계급적인 구별이 있었음을 알 수있다.

원 복속기에도 여전히 사색공복제도가 습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민왕대에는 흑의(黑衣), 청립(靑笠)을 착용토록 하였으며, 입자(笠子)정수리의 장식물에 백옥,청옥,수정,자수정 등으로 차이를 두어 등위를 가렸다.
우왕(禑王) 때에는 명제에 의한 관복제도를 단행하여 1품에서 9품까지 모두 사모(紗帽),단령(團領)을 착용하고 품대(品帶)에 차이를 두었다.


1품은 삽화금대, 2품은 긴금대, 3품은 삽화은대, 4품은 소은대, 5~8품은 각대를 하였고, 이외에도 작품에 따라 사대, 세조전대, 전대 등이 있었다

지장십왕도의 하단부분
<지장 십왕도의 하단부분>

정몽주
<정몽주>

4. 상복(常服)

대체로 공복을 통용하였으리라고 생각된다. 송(宋)의 경우에도 공복과 상복을 통용했으며, 명(明)에서도 복제의 제정이 있기 전까지 오사모, 흑단령, 소대를 하여 공복,상복으로 삼았음을 볼 때 고려에서도 공복,상복을 통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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