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무주군체육회 정기총회일 : 2027.01.27(수)
★ 2기 무주군체육회장 임기만료일 : 2027.01.26(화)-정기총회 전일
[ 관련근거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4조(기부행위제한기간)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이하 “기부행위제한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임기만료일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 제35조를 위반한 자(제68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무주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 규정
제2조의2(회장 임기만료일) 체육회는 현 회장의 임기 시작 후 4번째 정기총회일을 3번째 정기총회가 열리는 해의 1월 1일까지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2026. 01. 22.)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2조의2(회장 임기만료일)에도 불구하고 제2대 무주군체육
회 4번째 정기총회일은 2026년 1월 22일에 결정하여 당일 즉시 공고한다. 단, 4번째
정기총회일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4조(기부행위제한기간) 제1호에
저촉되지 않도록 2027년 1월 23일 이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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