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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에어컨 실외기 설치 이전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작성자김영두|작성시간11.09.14|조회수214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답글이 늦었네요. 즐거운 추석 보내셨나요?

 

이 건물은 시행사가 일부를 소유하고 일부는 분양된 건물이겠죠? 먼저 실외기를 놓은 곳이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전유부분이라면 당연히 당해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겠죠. 그렇지 않고 공용부분이라면 그 부분에 실외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구분소유자들이 과반수 이상 동의해주면 사용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소유자인 시행사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이의를 제기한 분이 테라스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면 역시 관리단의 결의가 없이 테라스를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집합건물 관리단 차원에서 접근할 수도 있지만, 임대차계약에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 냉난방에 문제가 있다면 임대차계약에 따라 난방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임대인과 협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냉난방이 영업에 지장을 준다면 임대인이 의무를 다 이행했다고 할 수 없겠죠.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복잡한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행사 측을 잘 설득해서, 임대차계약 해지를 카드로 제시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시행사를 설득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건강하세요.

 

2011. 9. 14. 김영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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