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시대의 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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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05/07/08 | |
![]() 조선시대의 형벌제도는 태,장,도,유,사((笞,杖,徒,流,死)의 5형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매를 치는 태형과 장형, 징역형인 도형과 유형, 그리고 사형 이렇게 법률로 제정되어 있는 형벌 이외에 실제 조선시대 사법 현장에서는 온갖 혹형이 자행되었다. 바로 고문이다. 조선시대 ‘역적’이란 이름으로 국왕의 절대권력에 대항한 반역죄, 강도나 살인 같은 중죄에 대해 행해진 또 하나의 형벌, 고문. 조정을 속이고 임금을 업신여긴 죄, 적을 놓아주어 나라를 저버린 죄, 남의 전공을 빼앗고 남을 죄에 빠뜨린 죄라는 억울한 누명으로 의금부에 압송된 이순신 장군에게도 이와 같은 혹독한 고문이 가해졌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고문 몇 가지를 소개해 본다. 1) 압슬 - 무거운 판을 죄인의 양쪽 무릎 위에 올려놓고 내리누르거나 정강이를 막대기로 찍어 누르는 형벌이다. 중죄가 아닌 경우 함부로 압슬형을 쓰지 못하였다. 2) 낙형 - 쇠를 불에 달구어 몸을 지지는 단근질을 말한다. 역적을 심문할 때나 무고 사건 때 시행되었다. 낙형은 원래 발바닥만 지지도록 되어 있었으나 넓적다리에서 대퇴골에 이르는 부분까지 지져서 혹형이라는 논란이 일어나 영조가 즉위 후 압슬형과 함께 낙형을 폐지하였다. 3) 주리 - 일명 가위주리라 하였으며, 모질기로 악명을 떨친 고문이다. 두 개의 막대기를 수형자의 발목 사이에 끼워 넣고 정강이뼈가 활 등처럼 휠 때까지 비틀었다. 이런 모진 형을 당한 뒤라면 대부분 정강이가 부러져 불구가 되거나 평생 고통으로 신음해야 했다. 악몽을 꾸다 질식 위기에 몰린 것을 ‘가위눌렸다’고 하는 것이 바로 ‘가위주리’에서 나온 말이라고 한다. 4) 학춤 - 수형자를 발가벗기고 손을 등 뒤로 잡아 묶고 팔 안쪽에 막대를 넣어 공중에 매단다. 그런 뒤 혀를 빼어 물고 학학거릴 대까지 등짝을 채찍으로 치는 고문법. 고문은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증거가 없을 경우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신문과정 실시되었다. 문제는 이순신의 경우처럼 죄가 없는 경우에 행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지구상에 모든 형구와 형장이 사라질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참고문헌 안길정, 《관아를 통해서 본 조선시대 생활사》, 사계절, 2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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