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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의 조선사 해설

몽수(蒙首)는, 고려(高麗)여인(女人)들의 전유물(專有物)?

작성자문 무|작성시간17.01.29|조회수1,290 목록 댓글 3

 

            몽수(蒙首), 고려(高麗)여인(女人)들의 전유물(專有物)?

 

조선왕조(朝鮮王朝)시대(時代)라면 :

 

    · 현존(現存)하는 우리들의 조상(祖上)님들이 살았던 시대(時代)이고,

 

    · 조상(祖上)님들이 살아왔던 그 시대(時代)의 풍속(風俗), 대대(代代)로 이어져, 오늘날까지도 변()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는가하면, 여러 이유(理由)로 소멸(消滅)되어 버린 것도 많을 것이다.

 

    · 특히 혼례(婚禮)와 상례(喪禮)에 관한 것들은 쉽게 소멸(消滅)되지 않는다. 또 부녀자(婦女子)들과 관계(關係)되는 것들도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규방(閨房)의 은밀(隱密)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오늘은 조선왕조(朝鮮王朝)의 풍속(風俗)중에서 <머리에 쓰고, 얼굴을 가리는 너울>에 대해, 풍속(風俗)과 관계(關係)가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예()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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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太宗 28, 14(1414 甲午 / 명 영락(永樂) 12) 1117(丙辰) : 부녀자는 입모(笠帽)를 드리우도록 명하고 부채를 가지는 것은 금하다


    丙辰/命婦女垂笠帽,禁持扇子.先是,婦女笠帽,卷其前簷,持扇子以障面,至是命垂之,擁蔽其面. : 병진/부녀자(婦女子)는 입모(笠帽)를 드리우고 부채(扇子)를 가지는 것을 금()하라고 명하였다. 이 앞서, 부녀자의 입모(笠帽), 그 전첨(前簷)을 말아 올리고, 부채를 가지고 얼굴을 가렸으므로, 이때에 이르러 이를 드리워서, 그 얼굴을 감싸서, 가리도록 명하였던 것이다. [D-001] 전첨(前簷) : 앞에 드리워서 얼굴을 가리던 것

 

    위의 구절(句節)을 쉽게 풀면 : <당시(當時)의 부녀자(婦女子)들이, 립모(笠帽)의 앞쪽에 늘어진 부분(전첨:前簷)을 말아 올려, 얼굴을 들어 내놓고는, 부채를 들어 얼굴을 가렸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폐단(弊端)에 대해, 왕명(王命)으로, ()하기를 : <부녀자(婦女子)가 쓰는 입모(笠帽)의 앞 쪽 늘어진 부분(前簷)을 말아 올리지 말고, 늘어뜨려서 얼굴을 가리고, 부채는 사용(使用)치 말라.>는 것이다.

 

    이때가 서력(西曆) 1,414년이다. <그 이전(以前)에는 립모(笠帽)를 쓰고, 전첨(前簷)을 늘어뜨려 얼굴을 가렸으나, 어느 땐가부터, 전첨(前簷)을 말아 올리고,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다녔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왕명(王命)으로 전첨(前簷)을 말아 올리지 말고, 예전대로 늘어뜨려 얼굴을 가려라하는 것이다.

 

    얼굴을 가리는 것을 몽수(蒙首)라고 하는데, ‘너울이라고도 하고, ‘쓰개라고도 한다. 아래의 여러 설명(說明)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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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몽수(蒙首)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고려시대 부녀자들이 외출할 때 쓰던 쓰개. 몽수는 오호(五胡)의 서역(西域) 부녀자들의 두식(頭飾)으로, 중국 수나라·당나라를 거쳐 고려에 들어왔다고 한다. 당나라에서는 이를 멱리(羃䍦유모(帷帽개두(蓋頭)라고 하였고, 고려에서는 몽두(蒙頭) 또는 개두(蓋頭)라 하여 부인들이 나들이할 때 검은 나()로 만들어서 썼다. 그런데 고려는 일찍이 해상무역이 번성하여 서역의 사라센과도 교역이 있었고, 사라센인들은 고려에 와서 벼슬도 하고 장사도 하면서 서역의 많은 문화를 들여와 고려의 문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하니, 이 사라센 여인들이 내외를 하기 위하여 머리를 덮고 눈만 내놓던 풍습을 직접 받아들였는지도 모를 일이다.

 

    몽수는 세 폭에 길이가 여덟 자나 되는 것으로 이마에서부터 머리를 내려덮고 면목(面目)만을 나타내었으며, 그 나머지는 땅에 끌게 하였고, 그 값은 금 한 근과 맞먹었다고 한다. 몽수는 너울의 기원이 되는 것으로, 조선시대에 들어와 짧게 되었고, 원립(圓笠)이 들어와 이것이 다시 나화립(羅火笠넓은 립(廣笠너울로 된 것이라고 본다.<인용/>

 

(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설명(說明)을 보면 :

 

    1) 오호(五胡)의 서역(西域) 부녀자들이 썼던 두식(頭飾)으로, ()나라와 당()나를 거쳐 고려(高麗)로 유입(流入)됐을 것이라는 추정(推定)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는 그 근거(根據)가 충분(充分)치 않은, 빈약(貧弱)한 논리(論理).

 

    왜냐하면 : 중앙아세아(中央亞世亞)지방과 신강성(新疆省)일부지방에 회교(回敎)가 전파(傳播)된 것은, 13세기(世紀)17세기(世紀)로 알려져 있다. 또 회교(回敎)가 창시(創始)된 것은 서력(西曆) 610년경이란 것이 정설(正說)이다. 이때는 현재(現在)의 사우디아라비아지방의 일부에서만이 회교(回敎)가 있었을 뿐이다.

 

    2) 고려(高麗)는 일찍부터 해상(海上)무역(貿易) 번성(繁盛)하여 서역의 사라센과도 교역(交易)이 있었고, ‘사라센인들은 고려(高麗)에 와서 관리(官吏)도 하였으며, 상업(商業)에 종사(從事)하면서, 서역(西域)의 여러 풍속들이 전해져, 고려(高麗)문화(文化)에 많은 영향(影響)을 미쳤으니, 두식(頭飾) 역시 영향(影響)을 받은 것이 아닐까 추정(推定)한다.

 

    두식(頭飾) 설명(說明)으로 올바르다고 볼 수 있는 것은 2)의 것이다. 고려(高麗)와 사라센과의 교역(交易)은 많은 것들이 부수적(附隨的)으로 교환(交換)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問題)는 고려(高麗)가 반도(半島)고려(高麗)? 대륙(大陸)고려(高麗)? 하는 것인데, <반도(半島)고려(高麗)란 지형지세(地形地勢)적으로 볼 때, 일장춘몽(一場春夢)의 희망(希望)사항(事項)일 뿐이다.>

 

    왜냐하면 <고려(高麗), 동서(東西) 일만(一萬)리를 아우르는 거대(巨大)한 제국(帝國)이었으며, 천하통일(天下統一)을 이룬 제국(帝國)>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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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쓰개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몽수의 착용에 관하여 고려도경귀부조에서는 조라로 된 몽수(蒙首)를 쓰는데 3폭으로 만들고 길이는 8척이다. 머리 정수리로부터 늘어뜨려 쓰며 얼굴과 눈만 내놓고 땅에 끌리게 한다.”고 하였다. 또한 부인 비첩 조(婢妾 條)에서는 일을 하고, 시중을 들어야하기 때문에, 몽수를 아래로 늘어뜨리지 않고, 머리 정수리에 접어 올려놓고 다녔다.”고 한다. 이로써 고려시대는 일반적으로 몽수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태종(太宗)대부터 숙종(肅宗)대까지의 문헌에, 얼굴과 몸을 가리는 쓰개로 입모(笠帽)와 개두가 기록되어 있고, 광해군 이후는 개두와 너울이 기록되어 있다.

 

    가례도감의궤에는 숙종(肅宗)대까지는 <나화(汝火)>, 영조(英祖)대 이후(以後)<너울>이 기록되어 있어, 조선(朝鮮) 후기에는 <너울과 개두>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전과 빈궁은 자적라(紫的羅), 그 밖의 여자들은 조라 또는 흑주로 만들었다. 내외용 쓰개로는 장옷·쓰개치마·삿갓·전포 등이 있었으며, 주로 중인급 이상에서 착용하였다. 장옷은 지방에 따라 혼례복이나 저승으로 돌아갈 때의 수의로도 사용되었다. 내외용 쓰개는 개화기 때에 없어졌다.<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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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멱리(羃䍦)

 

    중국 당 시대의 수복(首服)으로 페르시아로부터 유래하였다. <바람을 막기 위해 포()로 얼굴에서 몸까지 덮어쓰는 것으로 당()초기의 여자들이 나들이할 때 썼으며, 낯선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


    성호사설(星湖僿說) : 당나라 때 궁인(宮人)들이 말을 탈 때 사용한 쓰개의 일종. 고려의 몽수와 유사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사라(紗羅)로 만들어 전신을 덮게 되어 있는데 점차 목에 닿을 정도로 짧아져 이를 유모(帷帽)라 하였다. “옛날에 여자가 문을 나설 때 반드시 얼굴을 가렸는데 후세에는 궁인들이 말을 탈 때 멱리(羃䍦)라는 것을 많이 쓰고 얼굴을 온통 가렸다. 또 머리에는 둥그런 모자(圓帽)를 쓰는데 그것을 석모(席帽)라고 하였다 여기에 사망(絲網)을 늘어뜨려 주취(珠翠)로 장식하였다.”고 하였다. 여자의 쓰개류는 원나라 간섭 이전의 <몽수(蒙首), 멱리(), 가사(袈莎), 화관(花冠)>과 원나라 간섭기의 <두면(頭面)>이 있다.

 

    멱리(羃䍦)란 제도는 오랑캐로부터 생겨 나왔는데, 온 몸을 가려 덮어서 길가는 사람들이 엿보지 못하도록 하려고 한 것이다. 영휘(永徽) 이후에는 모두 유모(帷帽)를 사용했는데, 이는 늘어진 폭 끝이, 목에 닿도록 만들어서 치마허리 밑은 몸 맵씨가 보이게 하였다. ()나라 여복지(輿服志)에 이르기를, “정관(貞觀) 시대에는 말 타는 궁인(宮人)들이 제() 나라와 수() 나라의 옛 제도에 따라 멱리(羃䍦)를 많이들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 나라 때는 부녀들이 종루(鍾樓) 거리에 걸어 다닐 때에 자주색 비단으로 모가 나게 만들어서 몸을 반쯤 가리고 다녔다 한다. 이는 이름이 모첨안조(帽簷眼罩)라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속칭 나올(羅兀)이라 한다. 중세(中世) 이전에는 비록 귀척(貴戚) 집안 부녀일지라도 금으로 꾸민 수레는 좀처럼 쓰지 않았었고, 출입할 때면 이 멱리(羃䍦)로 얼굴을 가리고 다녔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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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하필기 문헌지장편(文獻指掌編) / 머리를 감싸는 제도[蒙首之制]

 

    고려도경(高麗圖經)에 이르기를, “남자의 건책(巾幘 한 폭의 헝겊으로 만든 두건)은 비록 당나라 제도를 조금 모방한 것이지만, 부인(婦人)의 타계(鬌髻)를 아래로 늘어뜨린 것은 오히려 완연한 좌수 변발(髽首辮髮)의 형태이다. 출입할 적에도 하인과 말을 주는데, 대체로 역시 공경(公卿) 귀인(貴人)의 아내이다. 조라(皂羅)를 머리에 쓰고 왕비 부인은 붉은색으로 장식을 하되 역시 가마[車轝]는 없다. 당나라 무덕(武德 고조(高祖)의 연호) 연간에 궁인(宮人)이 말을 탈 경우에는, 대부분 검은 멱리(羃䍦 여자의 얼굴을 가리는 수건)를 하고 온몸을 가렸다는데, 지금 고려(高麗) 풍속의 몽수(蒙首 부녀자가 얼굴을 감추기 위해 덮어쓰는 것) 제도가 아마 멱리(羃䍦)의 유풍일 것이다.

 

    [D-001] 좌수 변발(髽首辮髮) : 좌수는 삼베로 머리를 묶는 것이고, 변발은 머리를 땋는 것으로서, 모두 오랑캐의 풍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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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너울(羅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조선시대 여성의 내외용 쓰개류의 일종.

 

(7) 개두(蓋頭) : 고려의 부인들이 나들이할 때 검은 라()로 만든 몽수(夢首)라는 것을 머리에 썼는데, 일명 개두라고도 한다. 검은 비단 세 폭에, 길이 8자로, 이마에서부터 머리를 내려 덮어 면목(面目)만 내보였다. 길이는 땅에 끌게 하였는데, 값이 금() 1()과 맞먹었다. 조선 시대 여자(女子) 머리 덮개의 하나로, 주로 국휼(國恤)시 상복(喪服)으로 착용하던 것을 일컫는다. 푸른 대로 둥글게 테를 만드는데, 위는 뾰족하고 아래는 넓게 하며, 흰 명주로 안을 바르고, 테 위에 베를 씌웠다. 꼭대기에는 베로 만든 꽃 세 개를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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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두(蓋頭여입모(女笠帽)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조선시대 국상 때 머리에 쓰는 쓰개. 형태는 너울과 같으나 다른 점은 베로 만든 점과 모정(帽頂)에 베로 만든 꽃이 달려 있는 점이다. 개두(蓋頭)의 형태는 세종실록(世宗實錄) 오례의 중 흉례복제(凶禮服制), 개두는 본국의 여자의 입모(笠帽)로 대신한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개두와 입모, 즉 너울이 같았음을 알 수 있으며, 국장도감의궤(國葬都監儀軌) 행렬도 중의 개두와 가례도감의궤 행렬도 중의 너울의 형태가 같았다.

 

    조선 태종실록(太宗實錄) 85월 예조에서 상정한 태조 승하시 상복(喪服)을 보면, 정비전(靜妃殿), 대비, 숙빈, 궁주, 옹주, 각전시녀 상복에 개두가 처음 보인 후 계속해서 국상 때 개두가 사용되었으며, 신정왕후(神貞王后 : 18081890, 조대비) 상제(祥祭) 의대발기(衣襨發記)에도 조라(皂羅) 개두가 보였다.

 

    중국의 개두는 송인(宋人) 주휘(周煇)의 청파잡지(淸波雜志)에서 찾을 수 있는데, 사각형 천(紫羅)으로 몸을 가리는 것을 속칭 개두라 하며 당()의 유모제(帷帽制)라고 하였다.

 

    고려의 여인들도 개두를 사용했음을 계림유사(고려 숙종(10961105)에서 고려……여자 개두……라는 기록으로 알 수 있다. 이것으로 보아 고려여인들은 송()에서 들어온 개두(蓋頭)를 몽수(蒙首)와 함께 장식용으로 사용했다고 보며, ()에서 고려(高麗)에 전해진 개두(蓋頭)가 조선시대에는 베로 만들어 국상 때에 사용하게 된 것이다.

 

    개두의 형태에 관한 도설이 국조속오례의 서례(序例)에 있는데, 창덕궁에 소장되어 있는 개두 유물과 같다. 즉 푸른 대로 둥글게 테를 만들되, 위는 뾰족하고 아래는 넓게 하여 흰 명주로 안을 바르고 테 위에 베를 씌운 것으로 모정에는 베로 만든 꽃 세 개를 포개어 붙인다. 속칭 여입모(女笠帽)이다.

 

    상장(喪裝)과 상복기간에 따라 옷감이 조금씩 달랐으나 거의 초세생포(稍細生布)를 사용하며 상복기간의 경과에 따라 백색에서 흑색을 사용하였다.

 


                                       가례도감의궤 / 너울

 

    <가례도감의궤>에 너울을 쓴 상궁. 너울은 조선시대 궁중이나 상류층 부녀자들이 외출할 때 얼굴을 가리기 위하여 착용하던 쓰개이다.


   광의의 너울은 드리우는 천과 입자를 총칭하며 협의의 너울은 드리우는 천만을 말한다. 국초에는 궁중과 양반계급 여인들이 사용하다가 국말에는 궁중가례(嘉禮)와 능행(陵行) 및 궐내에서 착용하였다. 가례 때에는 비·비빈·상궁·시녀·유모·기행내인이 착용하였다.

 

    형태는 갓(笠子) 위에 사각형의 천을 씌운 것으로, 위보다 아래가 약간 넓은 자루형이며, 길이는 어깨까지 오며, 눈 위치에 밖을 내다 볼 수 있도록 비치는 옷감을 대었다.

 

    너울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광해군 때, ‘지봉유설(1614)’에 보이나, 인조 5(1627) 소현세자 가례도감의궤부터 영조 20(1744) ‘가례도감의궤10개에는 너불(汝火)로 기록되었고, 영조 35(1759)광무 10(1906) 순종·순종비 가례도감의궤10개에는 너울(羅兀)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가례언해(1632)<너울은 얼굴을 가리는 면사(面紗)와 같은 것>이라고 하였고, <면사(面紗)에 관한 기록은 태종 8(1408)과 연산군 4(1498)에 보인다.> 입모(笠帽)에 관한 기록은 태종 9(1409)·12(1412), 세종 3(1421)·11(1429), 성종 10(1479) ‘대전속록등에 보인다.

 

    조선(朝鮮) 초기에는 <입모(笠帽면사(面紗)라고도 하였으나 인조 때에 너울(羅兀)과 너불(汝火)이 혼용되었고, 영조(英祖) 이후에 너울로 집약(集約)>되었다.

 

    너울의 기원은 고려도경(1123)에 흑색 라() 몽수(蒙首)라는 설()이 일반적이다. 몽수(蒙首)는 얼굴과 전신을 가리는 것으로 <()의 멱리(冪䍦)에서 유래됐다>고 보는 견해와 <고려와 아랍과의 교류에 의해서 유행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당시 송에서 사용되었던 개두(蓋頭)를 주휘(周輝)의 청파잡지(淸波雜志)에서 보면, 사각형 자색라로 몸의 반(半身)을 가리는 것으로 당()의 유모제(帷帽制)라고 하였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고려(高麗)에서도 개두(蓋頭)가 사용된 것을 계림유사고려 숙종 때(10931105) 송인(宋人) 손목(孫穆)이 개성에 왔다가 개성 말 360개를 한자로 기록한 책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에서 고려(高麗)에 개두(蓋頭)가 들어와서 몽수(蒙首)와 개두(蓋頭)가 혼용되었다. 또한 조선의 너울과 개두의 형태가 같았으므로 너울은 개두의 유제라고 본다.

 

    가례시의 비의 너울은 자적라(紫的羅)에 자초립을 착용하고, 빈궁은 자적라에 청초립을, 기행나인은 흑주(黑紬)에 청상립(靑箱笠), 상궁·시녀·유모는 조라(皂羅)와 청상립을, 숙의·공주는 조라에 청초립을, 이상의 수종인들은 조주(皂紬)에 청상립을 착용한다.

 

    궁인(宮人)의 능행(陵行)시의 너울은 정조(正祖) 능행도에서 보면, 가례시와 동일한 형태의 황색 너울을 착용하였고, 한양가에서 보낸 대궐 내에서 착용하는 너울도 황색으로 같다.

 

    창덕궁 소장 유물은 황색라 6폭이며, 위는 좁고 아래는 약간 넓은 자루형이다. 눈이 위치하는 부분에는 가로 24, 세로 32를 삼적 항라를 대어 투시할 수 있으며, 직경 3의 황색 인화문(印花紋)을 사방 연속으로 노랗게 찍었으며, 궐내에서 착용했던 것이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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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여성(女性)들이 부르카를 착용하는 것은, 종교적(宗敎的)인 이유(理由) 때문이다. 이슬람교을 믿는 여성(女性)들은, ‘부르카또는 히잡을 착용(着用)하여 머리와 얼굴, 몸을 가려야한다는 코란의 말씀 때문이라고 한다.

 

    코란(이슬람교 경전) : [누르 31] : 믿는 여성들에게 일러가로되 그녀들의 시선을 낮추고 순결을 지키며 밖으로 나타내는 것 외에는 유혹하는 어떤 것도 보여서는 아니 되니라. 그리고 가슴을 가리는 머리수건을 써서 남편과 그녀의 아버지 남편의 아버지, 그녀의 아들, 남편의 아들, 그녀의 형제, 그녀 형제의 아들, 그녀 자매의 아들, 여성 무슬림, 그녀가 소유하고 있는 하녀, 성욕을 갖지 못한 하인 그리고 성에 대한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어린이 외에는 드러내지 않도록 하라. 또한 여성이 발걸음 소리를 내어 유혹함을 보여서는 아니 되나니 믿는 사람들이여 모두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번성하리라.하였다. 출처 : 인터넷 블로그

 

    다음백과 / 부르카(Burqa) : 부르카, 히잡, 니캅, 차도르: 무슬림 여성이 입는 전통 복장. 큰 천을 머리부터 뒤집어쓴 형태로 온몸을 가린다. 신체 노출을 극단적으로 최소화한 형태로 무슬림 여성이 입는 가장 보수적인 복장에 해당한다.

 

    무슬림 여성이 입는 전통 복장의 하나다. 신체 전부를 베일로 가리는 매우 보수적인 의상으로 인도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착용한다. 머리 위에서부터 뒤집어쓰며 길이는 무릎이나 발목 정도까지 내려온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부르카는 신앙과 겸손의 의미로 여겨지지만, 여성에게만 강제된 복장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부르카는 눈 이외의 얼굴 부위를 노출할 수 없다. 큰 베일을 뒤집어쓴 형태로 색상이나 세밀한 부분은 국가나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아프가니스탄의 부르카는 머리부터 발목 부분까지 전신이 가려지는 형태다. 손에는 장갑을 끼고 눈 부위에는 망사를 씌워 시야만 확보하는 방식으로 신체 노출을 최소화한다.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1990년대 중반 극단적 보수주의 계열인 탈리반 정권이 들어서면서 전신 부르카의 착용이 강제되었다. 이와 달리 인도나 파키스탄의 부르카는 눈 부위가 개방된 형태가 많다.

 


                                 부르카를 입은 무슬림 여성들

 

    무슬림 여성이 착용하는 베일에는 부르카 이외에도 히잡(Hijab)과 니캅(Niqab), 차도르(Chador) 등이 있다. 히잡은 머리카락을 가리는 두건이다. 얼굴은 전부 드러낼 수 있으며 스카프처럼 감아 머리와 목, 가슴을 가린다. 착용이 간편한 것이 특징으로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화려한 색상이나 무늬의 히잡을 착용한다. 니캅은 눈 아래 얼굴을 가릴 수 있는 베일로 히잡과 함께 착용해 부르카와 유사한 복장을 만든다. 차도르는 얼굴만 내놓고 머리부터 쓰는 망토형 베일이다.

 

    다음백과 / 히잡(Hijab) : 여성 무슬림이 외출할 때 머리와 목을 가리기 위해 쓰는 베일. 무슬림 여성이 입는 의복의 하나다. 머리카락을 가리는 두건으로 스카프처럼 감아 머리와 목, 가슴을 가린다. 얼굴은 전부 드러낼 수 있으며 착용이 간편한 것이 특징이다. 히잡(Hijab)이란 아랍어로 가리다라는 말에서 유래했다. 북아프리카와 시리아, 인도네시아 등 무슬림 비중이 높은 여러 국가에서 널리 착용한다. 이란이나 이라크 등 일부 아랍권 국가에서는 여성의 히잡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집트나 터키, 인도네시아 등의 나라에서는 여성이 히잡 착용을 선택할 수 있다.

 


 

 

                                     (출처: flickr.com) 히잡을 착용한 여성


    히잡은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몸을 가리는 이슬람교 문화와 관련이 있다. 무슬림 여성이 착용하는 베일에는 히잡 이외에도 니캅(Niqab), 차도르(Chador), 부르카(Burqa) 등이 있다. 니캅은 얼굴 아랫부분을 가리는 베일이다. 히잡과 니캅을 함께 착용하면 눈 주변을 제외하고 머리카락, 이마, 목 등을 모두 가릴 수 있다. 차도르는 몸 전체를 가릴 수 있는 망토형 베일이며, 부르카는 큰 천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뒤집어쓰고 눈 부분을 망사로 가린 무슬림 전통 복장이다.

 

    히잡을 두르는 규칙은 나라마다 다르다. 화려한 색상이나 무늬의 히잡을 착용하는 지역도 많으며 유행에 따라 스타일이 달라지기도 한다. 무슬림 여성에 따라 개인의 취향과 스타일을 보여주는 패션 아이템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 한편, 히잡이 여성의 몸을 일정 부분 제한한다는 점에서 성차별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프랑스의 경우 2004년 공립학교에서 유대인 남성이 쓰는 모자인 키파(Kippah)와 무슬림 여성의 히잡 착용을 금지했다. 학교에서는 종교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히잡 등의 착용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행위가 종교적 차별이라는 주장도 있다.

 

    유용한 지식 칼럼. 키스 키스세븐 / 히잡, 차도르, 부르카, 아바야, 니캅 - 이슬람 여자들의 의복 차이

 

    사실 이 히잡이나 차도르, 부르카, 니잡등은 비잔틴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의 상류층 여성들이 착용하던 권위의 복장이었습니다. 17세기까지만 해도 상류층 여성들은 하류층 여성들과 신분을 구분시키기 위한 과시용으로 히잡, 차도르, 부르카 등을 입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히잡, 차도르 등은 여성에게만 강요되는 복장이 아니라 남성들도 다른 형태일 뿐 역시 착용하는 복장이기도 합니다.

 

    이슬람의 종교적인 이유도 있지만, 사막이며 뜨거운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중동지역의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필요에 의해 입게 된 복장이기도 합니다. 종교적으로는 히잡과 차도르가 겸손과 신앙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남성들에게도 이런 복장이 권장되는 것도 역시 종교적 영향이 크며 여성들에게도 종교적인 신앙의 겸손과 사회풍습적인 신체노출 금지를 상징하는 의복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전 세계가 이슬람의 히잡, 차도르, 니잡 등이 여성을 억압하는 도구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이 의복들은 계속 권장과 금지를 격어 왔던 시대의 의복이기도 합니다.

 

    중동지역의 히잡 등의 베일은 18세기가 되자 급격히 전파됩니다. 코란의 원리를 내세우는 보수적 이슬람파가 여성들은 얼굴 뿐 아니라 전신을 가려야 한다고 설파하였습니다. 부르카 같은 전신용 베일도 이러한 영향을 받은 의복입니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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멱리(羃䍦)의 설명(說明)을 보면 : 중국 당 시대의 수복(首服)으로 페르시아로부터 유래하였다. <바람을 막기 위해 포()로 얼굴에서 몸까지 덮어쓰는 것으로 당()초기의 여자들이 나들이할 때 썼으며, 낯선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이야기 한다. 이러한 이야기는 이슬람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설명이다.

 

    물론 영향은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슬람교의 이슬람력()마흐메트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移住)한 히즈라의 해인 서력 622년을 원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란(이슬람 경전) : 33장부족연합 제 53-73의 내용 중에서 : 예언자여, 그대의 아내들과 딸들과 믿는 여성들에게 베일을 쓰라고 이르라. 그때는 외출할 때라. 그렇게 함이 가장 편리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간음되지 않도록 함이라. 실로 알라는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코란을 아십니까. 아토다 다카시 지음 / 김소연 옳김 인용

 

    코란(이슬람 경전) : 누르 31: 믿는 여성들에게 일러가로되, 그녀들의 시선을 낮추고, 순결을 지키며, 밖으로 나타내는 것 외에는, 유혹하는 어떤 것도 보여서는 아니 되니라. 그리고 가슴을 가리는 머리 수건을 써서 남편과 그녀의 아버지 남편의 아버지, 그녀의 아들, 남편의 아들, 그녀의 형제, 그녀 형제의 아들, 그녀 자매의 아들, 여성 무슬림, 그녀가 소유하고 있는 하녀, 성욕을 갖지 못한 하인 그리고 성에 대한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어린이 외에는 드러내지 않도록 하라. 또한 여성이 발걸음 소리를 내어 유혹함을 보여서는 아니 되나니, 믿는 사람들이여 모두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번성하리라.하였다. 출처 : 인터넷 블로그

 

    이러한 경전(經典)의 말씀에 따라 이슬람교를 믿는 여성(女性)들은 몸을 가리기 위해 착용한 것이다. 여기서


신강성(新疆省)지방은 17세기에 이슬람화가 완성되었다고 하는데, 1414년 명()의 사신 진성(陳誠)이 투르판(토노번)을 통과하는데, 도시와 근교에 많은 승려와 불교사원이 있었다고 밝혔고, 심지어는 그 서(西)쪽 서방인 모굴리스탄의 산악과 스텝지역의 펠트천막에 사는 자들도 아직 진정한 무슬림으로 간주되지 않았으며, 15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무슬림은 모굴인을 이교도(異敎徒)로 여겨 합법적(合法的)으로 노예(奴隸)로 삼을 수 있었다.고 하며, 그러나 16세기 초에 옛 위구르 왕국이 있던 투루판 분지의 주민들은 타림분지의 오아시스 주민들을 따라 무슬림화되었다. 이러한 것들은, 유명한 수피 샤이흐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다.신장의 역사/제임스 A, 밀워드 지음 / 김찬영·이광태 옮김 인용(引用)하였으니, 이때만 해도 신강성(新疆省)은 무슬림화 초기(初期)였다고 보아진다.

 

()나라 때의 멱리(羃䍦)() 시대의 수복(首服)으로 페르시아로부터 유래하였다. 바람을 막기 위해 포()로 얼굴에서 몸까지 덮어쓰는 것으로 당()초기의 여자들이 나들이할 때 썼으며, 낯선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면, 시기적(時期的)으로 보아 당시(當時)의 이슬람 영향(影響)으로 보기 어렵다.

 

    특히 당()의 건국(建國)은 서력(西曆) 618년이므로, 이때는 이슬람교가 태동(胎動)하기 전()이며, 이후 수백(數百)페르시아지방에 포교(布敎)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이다. 이러한 것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학자들이 페르시아의 영향(影響)”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로써, ()나라는 중앙아세아(中央亞世亞) 남부(南部)와 서남(西南)지방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고려(高麗)의 여인(女人)들이 이러한 몽수(蒙首)을 사용했다면, 본래(本來)부터 낯선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保護)하고, 뜨거운 여름엔 햇볕으로부터 얼굴을 가리고, 모래바람으로부터 얼굴을 보호(保護)하는데 사용(使用)했던 것이거나, 상류층(上流層) 여성(女性)들의 전유물(專有物)이었다고도 보아지며, 관혼상제(冠婚喪祭)와도 관계(關係)가 있어 보인다.

 

    이슬람의 영향(影響)을 받았다고 한다면, 고려(高麗)는 대륙(大陸)을 일통(一統)했던 왕조(王朝), 중앙아세아(中央亞世亞)지방에서 페르시아 인()들과 교류(交流)했다는 것을 증거(證據)한다.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說得力)이 있다20170129글쓴이 : 문무(文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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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문 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01.30 반도조선사에서 :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것들 중에서, 지방의 풍속이나 제도등에서 특이한 것이 보이면, 해상교류로 인한 영향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원전에서는 해상을 통해 교류했다는 이야기는 없다. <해상으로 교류했다는 말은 무역선이나 전함을 만들어 오늘날의 페르시아 또는 구라파등지로 항해하여, 또는 그곳 사람들이 배를 타고 왔다>는 것인데, 그 증거나 문헌으로 고증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전혀 아니다. <그저 그렇다고 이야기만 하고 있을 뿐이다.> 기자(箕子)로부터 삼한과 삼국에서 고려(高麗)까지 말이다. 배를 타고 왔다, 또는 갔다는 이야기는 바다(海) 말고도, 강(江)이 있다.
  • 작성자문 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01.30 해상(海上)이 아니면, 오직 육로(陸路)만이 가능할 뿐이다.
    <구라파나 페르시아에서 중앙아세아를 거쳐, 신강성을 지나 하서회랑을 거쳐, 중원대륙을 지나치고, 동북삼성 땅을 거쳐, 반도까지 왔다>는 말은, 그 여정이 2만리를 훌쩍 넘기는 인간의 일생을 거는 대모험이다. 그 옛날에 말이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불가능함으로, 해상교류라는 단어를 꺼내 든 것이다.> 그러나 기원 후으로부터 10세기 이전 또는 12-13세기 이전의 행성안에서, 전함이나 무역선을 만들어 곳곳을 항해하고 다녔다는 과학적인 이야기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페르시아 무역선이 반도까지 왔다든지, 인도반도에서 경상도까지.....뭐 이런 이야기들이다.
  • 작성자문 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01.30 기마병은 <말 한필+말사료+병사1인+군량+무기>의 조합이다.
    이런 기마병 수십만(20만 이상 40만 이하)을 전함 또는 수송선에 태워 바다를 건너 적지(敵地)에 상륙시키려면 과연 몇 척이나 필요할까?
    수십명의 선원과 많은 교역품을 싣고, 먼 바닷길을 항해한다고 한다면, 그 무역선의 크기, 장비등은 무엇이 필요했으며, 그 정도의 무역선을 만들 수 있었던 시기는 언제였을까?
    해상교류란 말을 사용할 때는 최소한 위의 두가지 문제만을 짚어보고 이야기해야 할 거다.
    이 행성안에서 '반도조선사'만이 '해괴하고,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서술된다.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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