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창원문성고 정기총회 개최
가. 근거
ㅇ 본회 정관 제 4 장 회의와 기관 제11조 (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과 소
집) 4.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회장,부회장,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로 대신할 수 있
다).
나. 내용
- 일 시 : 2014년 4월 26일(일) 11시
- 장 소 : 모교식당
- 참석인원 : 각 기수별 많은 참석
나. 안건
- 2014년 결산 및 감사보고
- 201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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