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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형법

    제2편 각칙
    제1장 반란의 죄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막스생각 : 무서운 군법이라고 생각될수 있지만...
    이법이 꼭 지켜졌으면 하는 소망?으로
    오늘도 즐겁게 하루를 시작해봅니다!
    작성자 막시무스 작성시간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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