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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br />꼭 성관계 증거가 있어야 가능한건 아니죠?<br />유부남인거 알고 만났다는게 핵심인가요?<br />그 외 남편과 톡으로 싸우면서 그 집 드나들었던거 출장 전날에도 꽃게탕 끓여 줘서 먹고 온거 대화로 저장되어 있어요.<br />외도 기간은 1년이구요.<br />이것만으로도 소송 가능할까요? 작성자 BLUE 작성시간 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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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꽃개탕이라..
판사가 웃을꺼같은데요..
그정도증거라면 인구절반이 소송감이죠..
확실한증거가더필요해보여요 작성자 시연맘 작성시간 2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