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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바람과 전쟁' 코너에 글을 올렸는데, 아내가 언니와 합세해 상간녀를 납치하여 감금하고 골프스윙기로 패고 금품까지 빼앗은 사건이 최근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감금치상죄'로 형법상 그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구속에 실형이 대부분이지요. 허나, 집행유예로 풀려났답니다. 법은 명백히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아내편입니다. 법도 눈물과 감정이 있답니다. 하물며, 상간녀에게 화가나서 순간적으로 몇 대 때렸다고 욕하고 협박했다고,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답니다. 상간녀도 조사 받다보면 경찰들에게 자신이 더 비난받고 망신당할 것을 알기에 함부로 고소도 못하지요. 조금 더 용기있으셔도 되겠습니다. 카페지기 드림 작성자 늘푸른 작성시간 13.08.22
  • 답글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는데요~~ 그래서 집행유예 아닌가요??
    만약에 상대가 처벌을 원합니다 했을때는 상황이 틀려질수도 있는것 아닌가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상간녀도 있는데요~~~
    변호사님 답변을 보면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에 민사로 몇백만원에 위자료도 가능하다는 답변이 수차 올라오는데요.
    작성자 gjtjsgP0904 작성시간 1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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