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점 운영
※ 군인자녀 기숙사 관리 규정 22조(상·벌점)
① 타의 모범, 귀감이 된 자는 상점을, 규정 및 사생생활 수칙 위반 시 벌점 부과
1. 상점을 받은 사생은 벌점을 상쇄할 수 있으며, 사실 배정 시 우선권 부여 가능
2. 벌점 누적 시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가. 벌점 누계가 10점을 초과 시 경고 조치한다.
단, 수칙 위반행위가 무거울 경우 1회에 한해서도 경고 조치할 수 있다.
나. 벌점 누계가 30점(경고 3회)을 초과 시 퇴사심의 개최
다. 사실 배정 시 상·벌점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② 상·벌점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벌점 기준표에 정한 바와 같다.
③ 사장은 공정하게 상·벌점을 본인에게 통보(별지 제6호 서식)하고,
벌점이 15점을 초과하는 경우, 유선 또는 우편으로 부모에게 공지한다.
상·벌점 기준표
| 구 분 | 내 용 | 상·벌점 | |
| 상 점 | 기숙사 생활 | ⋅ 화단 정리 봉사자(잡초제거, 쓰레기수거 등) ⋅ 기숙사 운영 개선에 기여, 발전적 아이디어 제공 ⋅ 정리정돈, 청결상태 우수 사실 | +3점 |
| ⋅ 기숙사 긴급상황 시 적극 봉사한 자 - 응급환자 발생시 도움을 준 자 - 화재발생 시 도움을 준 자 등 | +5점 | ||
| 면학분위기 조성 | ⋅ 성적 우수자(성적 증명서, 상장, 합격증 제출) - 전학기 대비 학점 상승(1.0이상) - 성적우수 장학금 선발자 - 각종 대회 입상자 | +5점 | |
| ⋅ 공공기관 시험 합격자 | +10점 | ||
| 모범적 인재 양성 | ⋅ 각종 모범사례(증명서 제출) - 헌혈 유공자(은장, 금장 수여자) - 사회 미담사례로 인한 포상자 등 | +10점 | |
| ⋅ 벌점 과다자가 봉사활동으로 벌점 상쇄를 원하는 경우 | +5점 | ||
| 벌 점 | 기숙사 생활 | ⋅ 무단지연 귀사 (단, 학업 목적 사전 통보(23:00이전) 및 승인자에 한해 미적용) - 00시 이후(10분당 –0.5점) | -0.5점 ≀ |
| ⋅ 호실 정리정돈 및 위생, 청소상태 불량 ⋅ 호실 내 비품의 무단 이동 ⋅ 건강진단서 등 입사, 재사자격서류 기한 내 미제출 ⋅ 등·하교 체크 불이행자 ⋅ 사생증, 출입증 등 분실 | -2점 | ||
| ⋅ 정당한 지도(소방, 대피훈련 등)에 불응 ⋅ 소란행위 및 숙면방해 행위 (룸메이트, 인접호실 불편사항 접수 시) ⋅ 외출 시 에어컨, 선풍기를 켜두거나 전등 미소등 ⋅ 쓰레기 무단 투기 | -3점 | ||
| ⋅ 무단 외박 ⋅ 출입문 이외의 곳으로 출입한 자 ⋅ 호실내 음주 또는 주류 반입행위 | -5점 | ||
| 화재 및 안전 | ⋅ 호실 내 비인가 전열기를 반입하여 사용하는 행위 및 소지자 ⋅ 흡연구역 외 흡연 ⋅ 비사생 대동 무단 입실 ⋅ 기숙사 내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 또는 파손한 자 (벌점 부과 및 개인 변상 조치) | -10점 | |
| ⋅ 퇴사 심의에 상정된 자 | -15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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