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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헌법을 유린한 사법부가 왜 수사를 피하려 하나 -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들 대법원 앞에서 사법 농단 철저 수사 및 진상규명 촉구

작성자슘쌤|작성시간18.06.08|조회수14 목록 댓글 0

<헌법을 유린한 사법부가 왜 수사를 피하려 하나 -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들 대법원 앞에서 사법 농단 철저 수사 및 진상규명 촉구>


- 밀양+강정주민, 연대자 등 30여명,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재판 거래 의혹 수사 촉구, 고발장 접수


1. 오늘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원행정처 앞에서는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과 강정마을회 주민 등 30여명이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의혹 중 새롭게 밝혀진 밀양송전탑 및 강정 해군기지 판결 거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였다. 


2.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한옥순(71, 부북면 평밭마을) 씨는 "한전과 정부가 하도 짜고 주민들을 탄압하고 괴롭혀서 우리는 법은 좀 공평하리라는 생각에 재판을 걸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이 할매 할배들의 한을 좀 풀어달라"고 호소했고, 김영자 (63, 상동면 여수마을) 주민은 "평생 살면서 경찰서가 어딘지, 검찰청이, 법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다. 세금을 기한 내 내려고 농사일로 바쁜 중에도 꼬박꼬박 세금 내며 살아온 우리 농민들이 졸지에 범법자가 되었는데, 배웠다는 양승태 대법원장은 우리 농민들을 사람으로 취급 안 하는 것 같다. 특검 수사를 통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구미현(69, 단장면 용회마을) 씨는 "이게 나라냐, 사법부가 헌법을 유린한 일로 도무지 화가 나고 떨려서 잠이 오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3. 밀양송전탑 반대대책위는 오늘 발표된 성명서를 통해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양승태 대법원 문건에서 스스로 인용하고 있는 2개 사건의 경우, 한전이 반대 주민들에게 제기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은 40여일만에 전격 인용하였지만, 반대 주민들이 한전의 명백한 불법 사유(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헬기 소음 기준치 위반)로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은 공사가 대부분 진행되도록 방치한 뒤 무려 7개월만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이후 법원의 밀양송전탑 관련 판결들은 철저히 사업자인 한전과 공권력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결로 점철되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입건조차 되지 않을 상황들이 절대 다수였다. 우리는 이를 공권력 남용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법부는 이를 제지하거나 경고하기는커녕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판결들로 주민들을 채찍질했다"며 비판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성명서와 자료를 참조) 


4. 밀양송전탑 반대 대책위는 오늘 서울 중앙지검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끝. (문의 : 이계삼 밀양대책위 사무국장 010 3459 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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