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고충에 항상 귀기울여주시고 어려운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경의와 깊은 감사의마음을 표합니다.
본인(이재기)은 9/16일 미얀마양곤에 전부터 이메일로 소개받은 패표한(현재와이프)를 현지인친구를통해서 직접만나게되었으며,서로 사랑을확인하고 10/12일 부모님동의하에 10/13일 양곤에서 불교식으로 절에서 결혼식을했습니다,
본인-이재기 /1966년7월27일생/주소:서초구방배동 815-26/
연락처 019-254-6750/jk4all@hanmail.net/
본인 와이프 인적사항
이름 : 패표한 (PYAE PHYO HAN)
I/C NO. 12/LA MA NA(NAING)134454 / PASSPORT NO : 901033
미얀마 기본법에는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이 금지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정부기관에서정식으로 결혼증명서를 발급받기가 거의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미얀마정부가 예외적으로외국인이 크리스찬의경우 국제결혼을 인정한다는 특별법이있습니다.
미얀마 특별법 조항--외국인 크리스찬일경우 + 미얀마 여성이 불교일경우
미얀마 기본법은 국제결혼 금지함. 하지만 예외적으로 특별법으로 인정함..
1- 1872년 CHRISTIAN MARRIAGE ACT
SECTION (4) (5) --특별법
2 -SECTION (32) (54) --특별법
3 - 1954년 -BUDDIST WOMAN SPECIAL MARRIAGE ACT--결혼인정한 판례임.
상기 특별법은 기본법보다 상위법이라고 미얀마변호사2분이 말씀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양곤지방정부에서 결혼증명서을 발급받을수없어서 교회에가서 결혼증명서을
받으려고했으나,와이프종교가 절실한불교신자라서 교회에서 결혼증명서 발급을 받지않겠다고 고집을부려서 결국받을수 없었고,본인 항공권티켓날짜 한달유효기간이10/15일까지여서 불가피(체류비도 없어서)하게 한국에 귀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10/12일 와이프집에서 결혼서약서를써서 가지고 온게 본인에게 있었습니다, 비록서약서이지만,영문으로 작성되어있었고, 그럴싸하게 보였습니다,단지 서명권자에 빈칸이되어 있었습니다.그래서 본인이 순간적으로욕심에 눈이멀어서 그빈칸에 본인이 자작해서 서명하고 사인했습니다.,어렵지만, 어떻게 그 결혼서약서+각종서류(다른것은모두 진실된서류임)를 가지고 서초구청에 간신히 10/20일혼인신고하고 10/26일에 본인호적에 와이프이름이 등재되어서 초청장서류만들어서 항공권2매(와이프포함)구입해서11/2일 미얀마양곤에 다시갔습니다. 11/6일비자서류제출하고 11/7일 비자면접에서 영사님이 결혼증명서 보시더니,이거불법인데 누가서명해줬냐고 다그치셨습니다,
본인은 영사님의 추궁에 바로 이실직고하면서 본인이 욕심이 눈이멀어서 자작했음을 시인하고 사유서를쓰고 반성하고있으며 죄를 크게 뉘우치고있으며,처벌도 달게 받겄다면서 용서해주시기바라며,선처를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에 영사님이 현재 브로커사건이 적발되어 현재 비자발급이 중지되었다고하시면서, 조사한후 조치하신다고하면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당시에 영사님이 와이프부모님,본인현지친구도 조사해서 결혼이 사실인것임을 확인했습니다,단지문제는 증명서가 없다는것이없습니다,
본인은 서초구청과 가정법원호적과에 알아본바에의하면, 미얀마정부에서 혼인요건증명발급이어렵다면,한국대사관에서 혼인요건증명을 해올수있다고하면서 받아오라고했습니다,하지만,영사님은 그런 것을 해줄수없다고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있는 미얀마대사관에서도 본인이직접 10/18일경방문해서 대사님에게 여쭤보니.미얀마여자가한국에 초청비자받아서 오면 대사님이혼인요건증명해주고,그서류받아서 한국에법원에가서 결혼하고 거주비자받아서 함께살수있다고했습니다. 그래서 이내용을 한국대사관영사님에게 말했더니.초청비자발급안되니깐,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할 수 없이 양곤에 체류하면서 본인이 자작한 서약서를 보완하기위해서 미얀마 정부에서 허가한 합법적라이센스(국제결혼증명서발급권한을 뜻함)를 가지고 계신목사님을 어렵게 만나 자초지정을 말씀드리고 어렵게 간신히 11/24일 결혼증명서발급(합법임-미얀마에 라이센스가지고계신목사님은겨우 5명정도에불과한상태임/다른목사님들은 결혼증명서발급도해주지않으며,해줘도인정받을수없다고 함)을 받아서 대사관에 제출했습니다. 11/24일 영사님이 목사님의라이센스를 복사해오라고해서 복사도 해서 11/24일제출했습니다. 11/27일오전에 현지변호사와 미얀마법원에가서 법전에서 특별법조항을 찾아서 제출하려고,영사님에게 전화드렸더니.영사님도 이미 그 특별법조항을 알고 계시고 대사관에도 미얀마법전있어서 필요없다고하시면서 라이센스 내용도 영어번역안해도 다알고있다고 하셨습니다. 라이센스내용은 미얀마정부에서 외국인이 크리스찬일경우 미얀마인과 결혼할수있다는 내용이며,라이센스가지고있는목사님이 발급권한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이는 곧 합법적임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미얀마에서 불법적으로 증명서발급하거나 사인해주면 형법에따라 15년정도 교도소에살아야합니다, 미얀마사람은 이세상어느나라 사람보다도 미얀마정부와 법을 무서워합니다,목사님도 잘알고있습니다,하지만,왜 결혼증명서발급을해주셨을까요? 합법적권한(라이센스)을 가지고있기때문입니다. 미얀마정부에서 허가한라이센스를가지고계신 목사님이 발급해준 결혼증명서를 또한 특별법이 기본법에 상위법으로 특별법에 예외조항으로서 국제결혼의 합법성이 증명되고있는상황에서 한국대사관에서 무슨근거로 이를 부정하고있는지,미얀마정부에서 인정한내용을 왜 다시 미얀마 정부에 국제결혼합법인가? 한국대사관에서 이를근거로 미얀마여성이게 거주비자발급을 해줘도 되는가?라고 질의해서 답변을 기다리고있는것에대해 상당부분 답답합니다. 영사님말씀이 당장 내일 미얀마정부에서 답변올수도 있지만 답변안오면 1-2년도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것같습니다. 본인의 짧은 소견으로는 미얀마정부는 한국사람과결혼해서 미얀마여자가 비자받고출국하는거 별로 관심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그래서 답변해주는 것 관심이 없을수있고,또한 답변안해준다고 어느누구하나 머라고할사람 없겠다는생각이 자꾸 듭니다. 사실 미얀마정부에대해 감히 그어느누구가 답변을 재촉할수있으며,답변을 강요할수있겠습니다, 아쉬운사람은 본인 같은 당사자일뿐이겠다는 생각이 자꾸듭니다. 냉정하겠지만,본인의잛은소견입니다만, 영사님도 미얀마정부에서 답변안해준다고 답답해하시거나,이거 큰일낫구나,하실꺼같은생각이 안듭니다, 왜냐면, 영사님하고는 이해관계가 크게없는내용이며,단지 담당자이긴하지만, 민원인이 어떻게 되어가고있느냐라고 재촉하면 미얀마법존중해야하고 비자발급해주고싶지만,미얀마정부에서 답변안오는데 영사님도 어쩔수없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면 ,본인또한 속수무책이면서 어찌하겠습니까? 오직 미얀마 법만 잘지키시고,위법행위하지않으시고,무탈하게 임기채우시다가 언제가는 다른곳으로 전직되시면 그만이지않나하는 약간의 불신감도 있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또한 만일1년후에 답신왔는데.불법이며,비자발급안된다고하면,그땐 어떡해야하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1년정도 기다리다 비자나와도 서로당사자끼리 이미 다 자포자기해서 이혼소송하던지..사실적 별거상태이며 이미 미얀마와이프가 다른남자만나고 있고 한국안간다고 하면 어찌합니까? 본인 또한 와이프가 벌써 생활비보내달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생활비만 1년동안 대주다가 닭쫏다가 지붕처다보는격이 되지않을까 걱정이 먼저앞섭니다,기간이 길어지면 30-40%의 커플에서는 나쁜결과나올수있습니다, 그렇다고 대사관에서 보상해주실수도없고, 본인또한 보상요청이 불가능하겠지요. 기간이길어지면 당연히 여러가지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사관의 신속한 대응을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가지로 어려우시겠지만,대사관 최우선긴급과제로 삼으시고 비자발급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미얀마 정부는 수십년전에 군부쿠테다로정권을잡아 미얀마국민의안녕보다는 군부정권의유지와안녕을 최우선목표로하고있으며,각종정치범이 수만명이되고,인권유린을 자행하고있으며,이에 따라 미국 및 서방국가에서 경제봉쇄조치를취하고있는상황입니다. 또한 미얀마 군인이 술먹고 난동부리면서 민간인2명을 사살한사건이 있었습니다만,,그군인은 아무런처벌도 받지않았다고합니다. 미얀마도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사회라고 합니다.다른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일이 미얀마에서 자행되고있습니다.미얀마법에 군인이 민간인사살해도 처벌받지않은다는 조항은 결코어디에도 없습니다,하지만 현실적으로 군인이 민간인을 죽여도 처벌받지않습니다.사랑에는 국경도없다는 말이있습니다. 이념이달라도 북한동포처럼 정치적망명해서 제3국으로가서 결혼해서 살수있는 시대가 현재2006년입니다. 우리나라헌법에 북한동포망명받아주고 결혼도 인정해준다는법조항은 없을것같습니다. 국제법상 인도주의차원에서 인정해주는 조항으로 인정해준것같습니다.
본인처럼 많은 한국노총각/이혼남들이 40대가 넘어서 어렵게 늦은나이에 혼자사는것보다는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고싶어서 한국내에서는 결혼을 해보려고노력했으나,어려워서 국제결혼에 눈을돌려서 어렵게 결혼하고있는 것이 현실입니다.우리나라 지방정부에서는 농촌총각들 장가보내기운동- 장려정책을 하고있는곳도 여러군데 있습니다. 참고로 본인은 36세에 이혼해서 현재까지 혼자살고있으면서 혼자서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살고있습니다. 혼자사니깐 마니외로웠습니다.이렇게혼자살아서 머하나? 못난이처럼 느껴지고 많은자책도하고 힘들게 외롭게 살고있었습니다.늦게나마 남들처럼 행복한가정이루고 살고싶었습니다. 물론 미얀마법 인정하고 존중해줘야합니다.당연합니다.악법도 법입니다. 영사님이 미얀마법 존중해주시고, 미얀마법따르는 것을 본인도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사님 말씀이 98년에 미얀마정부에서 온 공문에 국제결혼금지-비자발급어렵다는—본인자세한내용은 잘모릅니다,영사님이 대충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또한 영사님 말씀이 라이센스가지고있는목사님이 결혼증명서발급해도 불법이라고하십니다. 또한 미얀마 불교지도자가 미얀마여자가 불교면,남자가 크리스챤이라도 안된다(불법)고 말씀하셨다고 영사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안된다고합니다.
영사님은 아주 작은미얀마 법-조항도 절대 안놓치시고 모두 다 존중해주시려고합니다.완벽한일처리 존경스럽습니다, 본인또한 41년동안 살아오는동안 회고해보면 최선을다해살아왔지만, 항상부족한점이많고 때로는 잘못한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위법행위해서 경찰서신세진적은 단한번도 없습니다. 이번에 위법행위 한번했습니다,-인정합니다,잘못했습니다,대사관에서 처벌원하신다면 처벌받겠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말씀드리고 싶은사항은 인간은 그어느누구도 100%완벽할수없다는것이며, 때로는 인간이기에 어느정도의 인간적인 헛점도 가능하다는것입니다, 영사님또한 같은사람으로서 절대 100% 완벽할수 없다고생각합니다. 또한 영사님의 대사관직원의 의무로서 대한민국국민(서민-어려운처지의 힘없는 몰라서 범죄행위를 저지른 본인같은사람)의 어렵고 불쌍한 아픈곳을 어루만져주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인도주의차원에서 은혜를 베풀어주시면 안될까요?물론 상대국법존중해주고 지켜줘야합니다. 하지만 그로인해 많은 어려운처지의 한국민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면 구원의손길(약간의 법적 융통성-법적형평성)을 내밀어주신다면 많은사람들이 정말 앞으로 행복한 가정이루고 살수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 또한 이미 미얀마 여자와 결혼해서 비자도 못받고,이미 호적에 올라갔기 때문에 1년정도기간에 200만원정도 비용들여서 변호사사서 혼인원인무효소송하던지..다시 이혼신청해야 호적정리되고 다시 재혼도 할수있습니다. 이제 결혼한지 겨우2개월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본인하나믿고 결혼해준 나이어린 와이프생각하면 한국의 모든 것 정리하고 당장 미얀마 가서 살려고도 생각하고있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와이프하나 책임지지못하고 앞으로 무슨일을 할수있으며,더 이상 떨어져서 외롭게 살고싶지않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가능하다면 미얀마보다는 본인 삶의터전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와이프와 함께살고싶습니다. 본인은 절대로 영사님과 다투기 싫습니다. 영사님은 비자발급의 절대고유권한을 가지고계시고 본인이 잘못한 서류자작권에 대해 고발조치하실수있으며,그로인해 본인또한 처벌받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발 인도주의차원에서 도와주시기바랍니다. 본인이 입수한 정보에의하면 미얀마법과는 무관하게 이때까지 한국대사관 및 미얀마주재 각국 대사관에서 인도주의차원에서 비자발급해주고 결혼당사자들 함께 살수있게 해주것으로 알고있으며,한국대사관 전자민원계시판에 전임 영사님들이 친절하게 민원에 답변해주시면서 절차소개와 방법을 소상히 알려주시고 비자발급도 해주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과거 대사관 질문답변계시판 사항을 참고하던중,--아래날짜는 대사관 회신기준날짜임
2006/06/16 2006/05/18 2006/03/24 2006/02/02 2005/02/16 2004/04/23
2004/02/04 2003/12/29 2003/10/06
상기와같은 민원인의 미얀마 국제결혼 비자발급질문에 대해서 대사관측 담당자는
2003/10/06----대사관 회신날짜임...
내용 안녕하세요.
미얀마 대사관 강호증 영사입니다.
문의하신 미얀마 국적 여성과의 결혼에 관해 답신드립니다.
우선 배우자의 비자는 결혼 신고후 귀하의 호적에 등재되어 있으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결혼 신고 서류는 미얀마 관계기관(절, 교회 등 주로 종교단체)에서 인증한 결혼증명서(변호사 공증 요)와 귀하의 호적등본, 배우자의 주민등본(영어 번역복 포함)을 가지고 대사관을 방문하시면, 담당 영사가 면담후 영사확인을 해줍니다.
영사확인 한 서류를 국내 관할 동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기와같이 비자발급에대해 우호적 긍정적 답변을 해주시면서 별문제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결혼관련 비자발급 질문에 대해서도 내용은 비슷한 답변(긍정적-발급가능하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 또다른 한국대사관 질의내용입니다,
제목 미얀마 여성과의 결혼에 대하여
성명 오선자 등록일 2006.06.13 00:00:0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이전의 질의응답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다른 문의가 있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미얀마에서의 결혼식은 판사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데 결혼식을 치르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결혼식을 치른 후에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미얀마에서 결혼 후(변호사 및 종교에서 발급해준 결혼증명서) 결혼 증명서를 발급받았을 경우 미얀마신부의 여권 발급시일은 어느정도 걸리나요?
- 미얀마에서 신부와의 결혼 및 행사 진행시 미얀마 당국에서의 제제는 없나요?
- 신부가 한국으로 나오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미얀마의 현상황이 군사정권이란 얘기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 관련,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미얀마에서 결혼식은 판사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2. 결혼증명서 발급 후 여권 발급 시일 및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기본 신청 서류
- 남편분의 초청장(원본)
- 결혼증명서(원본 : 영문번역한 원본 서류 등이 있으면 된다고 함)
- 부인의 가족증명서(원본 : Form 10)
- NRC. Card(부인)
- 상기 서류를 갖추시고 이민국에 있는 사진관(약 2,500∼3,000 ks)에서 사진 촬영후 소액의 수수료(500 Ks 내외)를 은행에 지불하여야 한다고 함. ㅇ 상기 서류 및 사진 등을 갖춘 후 신청서(여권 신청서류 아님)를 받아 작성하여 제출후 명단 발표(약 1~3개월 소요)가 되면 정식으로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 신청하면 됨. ㅇ 위와 같이 신청하면 된다고 하나 기본적으로 여성분에게 여권을 발급하는 기회는 많지 않고 시일 및 추가 수수료 등이 많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3. 현재 결혼식 자체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제재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와같이 2006/06/16일 대사관에서 민원인질의사항에 대해 현재 결혼식 자체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제재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라고답변해주셨습니다.
현재 미얀마 여성7-8명이 한국인과 결혼-거주비자발급을 대기중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번에 본인의 경우처럼 특별히 미얀마 법 조항에 대해 보다확실하게 하고 결혼에의한 비자발급규정을 명백히 확실히 하려는 대사관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있습니다,, 또한 본인도 아낌없는 협조를 약속드리며, 최영사님의 노고에 경의을 표합니다,,
본인(이재기)은 11/30일 귀국해서 한국에 거주중이며, 연락처 019-254-6750
이메일 : jk4all@hanmail.net 입니다,
현재와이프와 계속연락중이나 서로 그리워하면서 안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한시라도 신속히 거주비자가 발급되어 부부가 재결합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거듭 부탁드리옵니다.
** 관련 미얀마 주재 한국대사관
전화번호 : 95-1-527142~4
담당 영사관 : 최광진영사님.
본인은 12/04일 12/21일 미얀마주재 한국대사관에 상기건에대해 질의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상기와 같은 내용을 참작해주시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참여마당신문고)에서 보다 현명하고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셔서 미얀마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신속한 비자발급이 이뤄질수있도록 도움(협조공문)을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재기 배상..(019-254-6750)
본인(이재기)은 9/16일 미얀마양곤에 전부터 이메일로 소개받은 패표한(현재와이프)를 현지인친구를통해서 직접만나게되었으며,서로 사랑을확인하고 10/12일 부모님동의하에 10/13일 양곤에서 불교식으로 절에서 결혼식을했습니다,
본인-이재기 /1966년7월27일생/주소:서초구방배동 815-26/
연락처 019-254-6750/jk4all@hanmail.net/
본인 와이프 인적사항
이름 : 패표한 (PYAE PHYO HAN)
I/C NO. 12/LA MA NA(NAING)134454 / PASSPORT NO : 901033
미얀마 기본법에는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이 금지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정부기관에서정식으로 결혼증명서를 발급받기가 거의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미얀마정부가 예외적으로외국인이 크리스찬의경우 국제결혼을 인정한다는 특별법이있습니다.
미얀마 특별법 조항--외국인 크리스찬일경우 + 미얀마 여성이 불교일경우
미얀마 기본법은 국제결혼 금지함. 하지만 예외적으로 특별법으로 인정함..
1- 1872년 CHRISTIAN MARRIAGE ACT
SECTION (4) (5) --특별법
2 -SECTION (32) (54) --특별법
3 - 1954년 -BUDDIST WOMAN SPECIAL MARRIAGE ACT--결혼인정한 판례임.
상기 특별법은 기본법보다 상위법이라고 미얀마변호사2분이 말씀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양곤지방정부에서 결혼증명서을 발급받을수없어서 교회에가서 결혼증명서을
받으려고했으나,와이프종교가 절실한불교신자라서 교회에서 결혼증명서 발급을 받지않겠다고 고집을부려서 결국받을수 없었고,본인 항공권티켓날짜 한달유효기간이10/15일까지여서 불가피(체류비도 없어서)하게 한국에 귀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10/12일 와이프집에서 결혼서약서를써서 가지고 온게 본인에게 있었습니다, 비록서약서이지만,영문으로 작성되어있었고, 그럴싸하게 보였습니다,단지 서명권자에 빈칸이되어 있었습니다.그래서 본인이 순간적으로욕심에 눈이멀어서 그빈칸에 본인이 자작해서 서명하고 사인했습니다.,어렵지만, 어떻게 그 결혼서약서+각종서류(다른것은모두 진실된서류임)를 가지고 서초구청에 간신히 10/20일혼인신고하고 10/26일에 본인호적에 와이프이름이 등재되어서 초청장서류만들어서 항공권2매(와이프포함)구입해서11/2일 미얀마양곤에 다시갔습니다. 11/6일비자서류제출하고 11/7일 비자면접에서 영사님이 결혼증명서 보시더니,이거불법인데 누가서명해줬냐고 다그치셨습니다,
본인은 영사님의 추궁에 바로 이실직고하면서 본인이 욕심이 눈이멀어서 자작했음을 시인하고 사유서를쓰고 반성하고있으며 죄를 크게 뉘우치고있으며,처벌도 달게 받겄다면서 용서해주시기바라며,선처를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에 영사님이 현재 브로커사건이 적발되어 현재 비자발급이 중지되었다고하시면서, 조사한후 조치하신다고하면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당시에 영사님이 와이프부모님,본인현지친구도 조사해서 결혼이 사실인것임을 확인했습니다,단지문제는 증명서가 없다는것이없습니다,
본인은 서초구청과 가정법원호적과에 알아본바에의하면, 미얀마정부에서 혼인요건증명발급이어렵다면,한국대사관에서 혼인요건증명을 해올수있다고하면서 받아오라고했습니다,하지만,영사님은 그런 것을 해줄수없다고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있는 미얀마대사관에서도 본인이직접 10/18일경방문해서 대사님에게 여쭤보니.미얀마여자가한국에 초청비자받아서 오면 대사님이혼인요건증명해주고,그서류받아서 한국에법원에가서 결혼하고 거주비자받아서 함께살수있다고했습니다. 그래서 이내용을 한국대사관영사님에게 말했더니.초청비자발급안되니깐,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할 수 없이 양곤에 체류하면서 본인이 자작한 서약서를 보완하기위해서 미얀마 정부에서 허가한 합법적라이센스(국제결혼증명서발급권한을 뜻함)를 가지고 계신목사님을 어렵게 만나 자초지정을 말씀드리고 어렵게 간신히 11/24일 결혼증명서발급(합법임-미얀마에 라이센스가지고계신목사님은겨우 5명정도에불과한상태임/다른목사님들은 결혼증명서발급도해주지않으며,해줘도인정받을수없다고 함)을 받아서 대사관에 제출했습니다. 11/24일 영사님이 목사님의라이센스를 복사해오라고해서 복사도 해서 11/24일제출했습니다. 11/27일오전에 현지변호사와 미얀마법원에가서 법전에서 특별법조항을 찾아서 제출하려고,영사님에게 전화드렸더니.영사님도 이미 그 특별법조항을 알고 계시고 대사관에도 미얀마법전있어서 필요없다고하시면서 라이센스 내용도 영어번역안해도 다알고있다고 하셨습니다. 라이센스내용은 미얀마정부에서 외국인이 크리스찬일경우 미얀마인과 결혼할수있다는 내용이며,라이센스가지고있는목사님이 발급권한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이는 곧 합법적임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미얀마에서 불법적으로 증명서발급하거나 사인해주면 형법에따라 15년정도 교도소에살아야합니다, 미얀마사람은 이세상어느나라 사람보다도 미얀마정부와 법을 무서워합니다,목사님도 잘알고있습니다,하지만,왜 결혼증명서발급을해주셨을까요? 합법적권한(라이센스)을 가지고있기때문입니다. 미얀마정부에서 허가한라이센스를가지고계신 목사님이 발급해준 결혼증명서를 또한 특별법이 기본법에 상위법으로 특별법에 예외조항으로서 국제결혼의 합법성이 증명되고있는상황에서 한국대사관에서 무슨근거로 이를 부정하고있는지,미얀마정부에서 인정한내용을 왜 다시 미얀마 정부에 국제결혼합법인가? 한국대사관에서 이를근거로 미얀마여성이게 거주비자발급을 해줘도 되는가?라고 질의해서 답변을 기다리고있는것에대해 상당부분 답답합니다. 영사님말씀이 당장 내일 미얀마정부에서 답변올수도 있지만 답변안오면 1-2년도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것같습니다. 본인의 짧은 소견으로는 미얀마정부는 한국사람과결혼해서 미얀마여자가 비자받고출국하는거 별로 관심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그래서 답변해주는 것 관심이 없을수있고,또한 답변안해준다고 어느누구하나 머라고할사람 없겠다는생각이 자꾸 듭니다. 사실 미얀마정부에대해 감히 그어느누구가 답변을 재촉할수있으며,답변을 강요할수있겠습니다, 아쉬운사람은 본인 같은 당사자일뿐이겠다는 생각이 자꾸듭니다. 냉정하겠지만,본인의잛은소견입니다만, 영사님도 미얀마정부에서 답변안해준다고 답답해하시거나,이거 큰일낫구나,하실꺼같은생각이 안듭니다, 왜냐면, 영사님하고는 이해관계가 크게없는내용이며,단지 담당자이긴하지만, 민원인이 어떻게 되어가고있느냐라고 재촉하면 미얀마법존중해야하고 비자발급해주고싶지만,미얀마정부에서 답변안오는데 영사님도 어쩔수없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면 ,본인또한 속수무책이면서 어찌하겠습니까? 오직 미얀마 법만 잘지키시고,위법행위하지않으시고,무탈하게 임기채우시다가 언제가는 다른곳으로 전직되시면 그만이지않나하는 약간의 불신감도 있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또한 만일1년후에 답신왔는데.불법이며,비자발급안된다고하면,그땐 어떡해야하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1년정도 기다리다 비자나와도 서로당사자끼리 이미 다 자포자기해서 이혼소송하던지..사실적 별거상태이며 이미 미얀마와이프가 다른남자만나고 있고 한국안간다고 하면 어찌합니까? 본인 또한 와이프가 벌써 생활비보내달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생활비만 1년동안 대주다가 닭쫏다가 지붕처다보는격이 되지않을까 걱정이 먼저앞섭니다,기간이 길어지면 30-40%의 커플에서는 나쁜결과나올수있습니다, 그렇다고 대사관에서 보상해주실수도없고, 본인또한 보상요청이 불가능하겠지요. 기간이길어지면 당연히 여러가지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사관의 신속한 대응을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가지로 어려우시겠지만,대사관 최우선긴급과제로 삼으시고 비자발급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미얀마 정부는 수십년전에 군부쿠테다로정권을잡아 미얀마국민의안녕보다는 군부정권의유지와안녕을 최우선목표로하고있으며,각종정치범이 수만명이되고,인권유린을 자행하고있으며,이에 따라 미국 및 서방국가에서 경제봉쇄조치를취하고있는상황입니다. 또한 미얀마 군인이 술먹고 난동부리면서 민간인2명을 사살한사건이 있었습니다만,,그군인은 아무런처벌도 받지않았다고합니다. 미얀마도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사회라고 합니다.다른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일이 미얀마에서 자행되고있습니다.미얀마법에 군인이 민간인사살해도 처벌받지않은다는 조항은 결코어디에도 없습니다,하지만 현실적으로 군인이 민간인을 죽여도 처벌받지않습니다.사랑에는 국경도없다는 말이있습니다. 이념이달라도 북한동포처럼 정치적망명해서 제3국으로가서 결혼해서 살수있는 시대가 현재2006년입니다. 우리나라헌법에 북한동포망명받아주고 결혼도 인정해준다는법조항은 없을것같습니다. 국제법상 인도주의차원에서 인정해주는 조항으로 인정해준것같습니다.
본인처럼 많은 한국노총각/이혼남들이 40대가 넘어서 어렵게 늦은나이에 혼자사는것보다는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고싶어서 한국내에서는 결혼을 해보려고노력했으나,어려워서 국제결혼에 눈을돌려서 어렵게 결혼하고있는 것이 현실입니다.우리나라 지방정부에서는 농촌총각들 장가보내기운동- 장려정책을 하고있는곳도 여러군데 있습니다. 참고로 본인은 36세에 이혼해서 현재까지 혼자살고있으면서 혼자서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살고있습니다. 혼자사니깐 마니외로웠습니다.이렇게혼자살아서 머하나? 못난이처럼 느껴지고 많은자책도하고 힘들게 외롭게 살고있었습니다.늦게나마 남들처럼 행복한가정이루고 살고싶었습니다. 물론 미얀마법 인정하고 존중해줘야합니다.당연합니다.악법도 법입니다. 영사님이 미얀마법 존중해주시고, 미얀마법따르는 것을 본인도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사님 말씀이 98년에 미얀마정부에서 온 공문에 국제결혼금지-비자발급어렵다는—본인자세한내용은 잘모릅니다,영사님이 대충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또한 영사님 말씀이 라이센스가지고있는목사님이 결혼증명서발급해도 불법이라고하십니다. 또한 미얀마 불교지도자가 미얀마여자가 불교면,남자가 크리스챤이라도 안된다(불법)고 말씀하셨다고 영사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안된다고합니다.
영사님은 아주 작은미얀마 법-조항도 절대 안놓치시고 모두 다 존중해주시려고합니다.완벽한일처리 존경스럽습니다, 본인또한 41년동안 살아오는동안 회고해보면 최선을다해살아왔지만, 항상부족한점이많고 때로는 잘못한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위법행위해서 경찰서신세진적은 단한번도 없습니다. 이번에 위법행위 한번했습니다,-인정합니다,잘못했습니다,대사관에서 처벌원하신다면 처벌받겠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말씀드리고 싶은사항은 인간은 그어느누구도 100%완벽할수없다는것이며, 때로는 인간이기에 어느정도의 인간적인 헛점도 가능하다는것입니다, 영사님또한 같은사람으로서 절대 100% 완벽할수 없다고생각합니다. 또한 영사님의 대사관직원의 의무로서 대한민국국민(서민-어려운처지의 힘없는 몰라서 범죄행위를 저지른 본인같은사람)의 어렵고 불쌍한 아픈곳을 어루만져주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인도주의차원에서 은혜를 베풀어주시면 안될까요?물론 상대국법존중해주고 지켜줘야합니다. 하지만 그로인해 많은 어려운처지의 한국민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면 구원의손길(약간의 법적 융통성-법적형평성)을 내밀어주신다면 많은사람들이 정말 앞으로 행복한 가정이루고 살수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 또한 이미 미얀마 여자와 결혼해서 비자도 못받고,이미 호적에 올라갔기 때문에 1년정도기간에 200만원정도 비용들여서 변호사사서 혼인원인무효소송하던지..다시 이혼신청해야 호적정리되고 다시 재혼도 할수있습니다. 이제 결혼한지 겨우2개월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본인하나믿고 결혼해준 나이어린 와이프생각하면 한국의 모든 것 정리하고 당장 미얀마 가서 살려고도 생각하고있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와이프하나 책임지지못하고 앞으로 무슨일을 할수있으며,더 이상 떨어져서 외롭게 살고싶지않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가능하다면 미얀마보다는 본인 삶의터전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와이프와 함께살고싶습니다. 본인은 절대로 영사님과 다투기 싫습니다. 영사님은 비자발급의 절대고유권한을 가지고계시고 본인이 잘못한 서류자작권에 대해 고발조치하실수있으며,그로인해 본인또한 처벌받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발 인도주의차원에서 도와주시기바랍니다. 본인이 입수한 정보에의하면 미얀마법과는 무관하게 이때까지 한국대사관 및 미얀마주재 각국 대사관에서 인도주의차원에서 비자발급해주고 결혼당사자들 함께 살수있게 해주것으로 알고있으며,한국대사관 전자민원계시판에 전임 영사님들이 친절하게 민원에 답변해주시면서 절차소개와 방법을 소상히 알려주시고 비자발급도 해주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과거 대사관 질문답변계시판 사항을 참고하던중,--아래날짜는 대사관 회신기준날짜임
2006/06/16 2006/05/18 2006/03/24 2006/02/02 2005/02/16 2004/04/23
2004/02/04 2003/12/29 2003/10/06
상기와같은 민원인의 미얀마 국제결혼 비자발급질문에 대해서 대사관측 담당자는
2003/10/06----대사관 회신날짜임...
내용 안녕하세요.
미얀마 대사관 강호증 영사입니다.
문의하신 미얀마 국적 여성과의 결혼에 관해 답신드립니다.
우선 배우자의 비자는 결혼 신고후 귀하의 호적에 등재되어 있으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결혼 신고 서류는 미얀마 관계기관(절, 교회 등 주로 종교단체)에서 인증한 결혼증명서(변호사 공증 요)와 귀하의 호적등본, 배우자의 주민등본(영어 번역복 포함)을 가지고 대사관을 방문하시면, 담당 영사가 면담후 영사확인을 해줍니다.
영사확인 한 서류를 국내 관할 동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기와같이 비자발급에대해 우호적 긍정적 답변을 해주시면서 별문제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결혼관련 비자발급 질문에 대해서도 내용은 비슷한 답변(긍정적-발급가능하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 또다른 한국대사관 질의내용입니다,
제목 미얀마 여성과의 결혼에 대하여
성명 오선자 등록일 2006.06.13 00:00:0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이전의 질의응답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다른 문의가 있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미얀마에서의 결혼식은 판사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데 결혼식을 치르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결혼식을 치른 후에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미얀마에서 결혼 후(변호사 및 종교에서 발급해준 결혼증명서) 결혼 증명서를 발급받았을 경우 미얀마신부의 여권 발급시일은 어느정도 걸리나요?
- 미얀마에서 신부와의 결혼 및 행사 진행시 미얀마 당국에서의 제제는 없나요?
- 신부가 한국으로 나오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미얀마의 현상황이 군사정권이란 얘기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 관련,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미얀마에서 결혼식은 판사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2. 결혼증명서 발급 후 여권 발급 시일 및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기본 신청 서류
- 남편분의 초청장(원본)
- 결혼증명서(원본 : 영문번역한 원본 서류 등이 있으면 된다고 함)
- 부인의 가족증명서(원본 : Form 10)
- NRC. Card(부인)
- 상기 서류를 갖추시고 이민국에 있는 사진관(약 2,500∼3,000 ks)에서 사진 촬영후 소액의 수수료(500 Ks 내외)를 은행에 지불하여야 한다고 함. ㅇ 상기 서류 및 사진 등을 갖춘 후 신청서(여권 신청서류 아님)를 받아 작성하여 제출후 명단 발표(약 1~3개월 소요)가 되면 정식으로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 신청하면 됨. ㅇ 위와 같이 신청하면 된다고 하나 기본적으로 여성분에게 여권을 발급하는 기회는 많지 않고 시일 및 추가 수수료 등이 많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3. 현재 결혼식 자체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제재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와같이 2006/06/16일 대사관에서 민원인질의사항에 대해 현재 결혼식 자체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제재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라고답변해주셨습니다.
현재 미얀마 여성7-8명이 한국인과 결혼-거주비자발급을 대기중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번에 본인의 경우처럼 특별히 미얀마 법 조항에 대해 보다확실하게 하고 결혼에의한 비자발급규정을 명백히 확실히 하려는 대사관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있습니다,, 또한 본인도 아낌없는 협조를 약속드리며, 최영사님의 노고에 경의을 표합니다,,
본인(이재기)은 11/30일 귀국해서 한국에 거주중이며, 연락처 019-254-6750
이메일 : jk4all@hanmail.net 입니다,
현재와이프와 계속연락중이나 서로 그리워하면서 안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한시라도 신속히 거주비자가 발급되어 부부가 재결합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거듭 부탁드리옵니다.
** 관련 미얀마 주재 한국대사관
전화번호 : 95-1-527142~4
담당 영사관 : 최광진영사님.
본인은 12/04일 12/21일 미얀마주재 한국대사관에 상기건에대해 질의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상기와 같은 내용을 참작해주시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참여마당신문고)에서 보다 현명하고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셔서 미얀마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신속한 비자발급이 이뤄질수있도록 도움(협조공문)을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재기 배상..(019-254-6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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