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오피스텔 제연덕트 시공시 배기덕트 입상라인과 가지관 쪽에 보온을 전부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가지관쪽에 만 하여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
===>제연배기덕트는 횡주관은 보온을 하여야 하는걸알고있습니다.
화재시 발생된 연기가 배기덕트 관로를 통과할때의 열기가 대단하다하여 아무리 천정속이라 해도 덕트는 보온을 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답니다.
입상덕트또한 설비피트쪽에 혹여나 사람이 출입할수 있는곳도 당연히 보온을 합니다...단 벽돌로 막혀있다던지 건축마감자체가 방화구획을 할수있는정도의 마감이 되어있을시는 보온을 제외하는걸로 압니다.
2. 차압담파가 설치되는 곳에 F.D을 설치하여야 하나요?
3. 차압담파의 자세한 용도및 역활에 관하여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두가지를 다 설명을 드려야 겠네요....용도는 전실급기가 있고 전실배기가 있습니다....실질적으로는 전실배기는 복도쪽에 루버가 설치되는것이 기본이기때문에 전실배기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고요...통상적으로 전실배기라 칭하기 때문에 ...
전실에 공기의 압은 항상 플러스가 되어있어야 합니다...왜냐하면 피난시 전실에 압이 마이너스가 되어버리면 복도에서 전실 문이 안열리기 때문이죠....그리고 복도의 연기가 전실로 유입되어버리면 전실의 역할을 할수가 없습니다. 해서 전실급기가 필요한것이구요....전실배기는 +압이 잡혀있는 전실의 문이 열리면서 공기가 급속도로 복도로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화재시 주위의 산소로 불이 번지게 되는데 어느정도 주위의 산소를 소모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불의 번짐이 멈추게 됩니다.
이때 전실문이 열리며 공기가 복도로 유입이 되면 잠시 멈추었던 불길이 새로 유입된 공기로 인해 다시 발화가 됩니다....해서 전실문이 열리면서 유입된 공기를 다시 배출해주어야 합니다....이것이 전실 배기구요..
차압담파는 전실의 급기량이 도를 넘칠때 그 공기의 압력으로 댐퍼가 열리며 복도로 배출을 해주는 것입니다....배출해준 공기는 전실 배기루바를 통해 다시 배출이 되는것이구요...답변이 되었을려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F.D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됩니다...어차피 평상시는 닫혀있는 상태니까요....
그리고 제가아는 상식으로는 일반 F.D휴즈는 72도 주방후드배기휴즈는 103도 방화구획을 지나는 덕트라인의 F.D휴즈는 270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연배기덕트가 불나면 연기를 배출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열기는 버텨줘야 합니다....
반론을 제기한것은 아닙니다......
===>제연배기덕트는 횡주관은 보온을 하여야 하는걸알고있습니다.
화재시 발생된 연기가 배기덕트 관로를 통과할때의 열기가 대단하다하여 아무리 천정속이라 해도 덕트는 보온을 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답니다.
입상덕트또한 설비피트쪽에 혹여나 사람이 출입할수 있는곳도 당연히 보온을 합니다...단 벽돌로 막혀있다던지 건축마감자체가 방화구획을 할수있는정도의 마감이 되어있을시는 보온을 제외하는걸로 압니다.
2. 차압담파가 설치되는 곳에 F.D을 설치하여야 하나요?
3. 차압담파의 자세한 용도및 역활에 관하여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두가지를 다 설명을 드려야 겠네요....용도는 전실급기가 있고 전실배기가 있습니다....실질적으로는 전실배기는 복도쪽에 루버가 설치되는것이 기본이기때문에 전실배기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고요...통상적으로 전실배기라 칭하기 때문에 ...
전실에 공기의 압은 항상 플러스가 되어있어야 합니다...왜냐하면 피난시 전실에 압이 마이너스가 되어버리면 복도에서 전실 문이 안열리기 때문이죠....그리고 복도의 연기가 전실로 유입되어버리면 전실의 역할을 할수가 없습니다. 해서 전실급기가 필요한것이구요....전실배기는 +압이 잡혀있는 전실의 문이 열리면서 공기가 급속도로 복도로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화재시 주위의 산소로 불이 번지게 되는데 어느정도 주위의 산소를 소모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불의 번짐이 멈추게 됩니다.
이때 전실문이 열리며 공기가 복도로 유입이 되면 잠시 멈추었던 불길이 새로 유입된 공기로 인해 다시 발화가 됩니다....해서 전실문이 열리면서 유입된 공기를 다시 배출해주어야 합니다....이것이 전실 배기구요..
차압담파는 전실의 급기량이 도를 넘칠때 그 공기의 압력으로 댐퍼가 열리며 복도로 배출을 해주는 것입니다....배출해준 공기는 전실 배기루바를 통해 다시 배출이 되는것이구요...답변이 되었을려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F.D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됩니다...어차피 평상시는 닫혀있는 상태니까요....
그리고 제가아는 상식으로는 일반 F.D휴즈는 72도 주방후드배기휴즈는 103도 방화구획을 지나는 덕트라인의 F.D휴즈는 270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연배기덕트가 불나면 연기를 배출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열기는 버텨줘야 합니다....
반론을 제기한것은 아닙니다......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덕트사랑 작성시간 03.10.24 추가답변을 올려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방화댐퍼의 fuse는 외부로부터 쉽게 교환 할수 있게 하며 그동작온도는 원칙적으로 배연덕트에 설치할경우는 섭씨280도 기타의 경우에는 섭시72도로 한다"는 시방서를 찾아 바로 잡습니다
-
작성자덕트사랑 작성시간 03.10.23 제가플랜트 인슈레이션업무를 상당기간에 걸처 하면서 KELLOGE SPEC이 가장 잘정리되어 있어 소개한다면 NORAL OPERATING TEMPERATURE가 섭씨 261도~316도인 경우 배관직경이 10인치일때의 보온두께가 127mm 두께가 적용되며 재질은 미네랄울 또는 칼슘시리케이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덕트사랑 작성시간 03.10.23 Personnal Protection Insulation theckness(mm)의 경우에는 파이프직경이 10인치일경우 섭씨61도~93도일때는 38mm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퍼스날프로텍션이란 화상방지보온으로써 시스템 프로세스의 아무런 영향이 없긴하나 오퍼레타의 보호차원에서 시공하는 보온을 말합니다. 배연덕트의경우에도 예외일순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