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회계 전공 후 영주권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술심사 절차부터 이민까지의 전 과정을 명확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호주에서 회계사(Accountant)로 유학 후 영주권(PR)을 받는 일반적인 경로는 다음과 같은 5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STEP 1. 회계 관련 전공 유학 (Accounting 관련 전공 이수)
- 필수 학위: 회계 관련 학사(Bachelor) 또는 석사(Master) 학위
- 권장 학과: Bachelor of Accounting / Master of Professional Accounting (MPA) / Master of Accounting and Finance 등
- 추천 대학: UNSW, Macquarie, UTS, QUT, Deakin, UniSA, Curtin 등
- 영어 요건: IELTS 6.57.0 또는 PTE 5865 이상 (학교 및 비자 기준)
STEP 2. 회계사 직업군 등록 (직업 평가 – Skills Assessment)
- 회계 관련 학위를 마치면, CPA Australia, CA ANZ 또는 IPA 중 하나를 통해 **학력 평가(Skills Assessment)**를 받아야 합니다.
- 요구 조건: 관련 전공 이수
- 영어 점수: IELTS 각 7.0 또는 PTE 각 65 (회계사 기술심사용 점수)
- CPA/CA 평가 통과 시 "Skilled Occupation"으로 인정됨
STEP 3. 기술이민 점수 확보 (Expression of Interest – EOI 신청)
- SkillSelect 시스템을 통해 EOI(이민 의향서) 제출
- 필요 점수: 일반적으로 65점 이상이 기본 자격
- 회계사는 인기 직종이라 80점 이상이 경쟁력 있는 점수로 간주됨
항목 점수 예시
| 나이 (25~32세) | 30점 |
| 영어 (PTE 79점 이상 또는 IELTS 8.0 이상) | 20점 |
| 학위 (호주 학사/석사) | 15점 |
| 호주 학업 2년 | 5점 |
| 지방 거주 학업 | 5점 |
| NAATI, 배우자 가산점 등 | 추가 가능 |
STEP 4. 비자 신청 (Subclass 189, 190, 491)
비자 종류 특징
| 189 독립 기술 이민비자 | 주정부 후원 없이 가능. 경쟁률 높음 |
| 190 주정부 후원 이민비자 | 특정 주정부 지원 필요. 조건 충족 시 5점 추가 |
| 491 지방 임시 기술 이민비자 | 지방 거주 조건(3년) 후 영주권 전환 가능. 신청 조건 완화 |
회계사로는 일반적으로 189보다는 190 또는 491 비자를 더 많이 활용함
STEP 5. 취업 & 영주권 전환
- 190 또는 491 비자로 취업하며 경력 쌓기
- 491의 경우 3년 지방에서 거주 및 소득 조건 충족 후 191 영주권 신청 가능
- 실무 경험이 있으면 Employer Sponsored Visa (482 → 186) 경로도 가능
보너스 팁: 회계사 PR 전략 요약
전략 설명
| MPA 과정 이수 | 비전공자도 진입 가능, 영주권 자격 요건 충족 |
| 지방대학 진학 | 졸업 후 491 비자 노리기 유리 |
| PTE 점수 관리 | 빠른 기술심사 & 높은 EOI 점수 확보를 위해 중요 |
| NAATI 자격증 | 통번역 자격으로 5점 추가 가능 |
| 배우자 점수 활용 | 배우자도 기술직이면 가산점 혜택 |
관련 직업군 (ANZSCO 코드)
| 직업명 | 코드 | 비자리스트 포함 여부 |
| Accountant (General) | 221111 | 189, 190, 491 |
| Management Accountant | 221112 | 190, 491 |
| Taxation Accountant | 221113 | 189, 190, 491 |
호주유학문의
카톡 : UHAKSTATION
전화 : 02 532 6504 (한국)
법적 면책조항
본 콘텐츠는 호주유학 후 이민을 준비하시는 학생분들에게 기본적인 일반 정보를 드리기 위해 작성된 글로서 호주 이민 및 비자 신청과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조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게시글에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본 콘텐츠 또는 서비스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 손실, 또는 불이익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호주영주권 취득 및 이민준비는 호주이민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