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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호] 비자&영주권

호주 유학 후 회계사로 영주권 진행 순서 안내

작성자빅브라더|작성시간25.05.12|조회수322 목록 댓글 0

호주에서 회계 전공 후 영주권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술심사 절차부터 이민까지의 전 과정을 명확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호주에서 회계사(Accountant)로 유학 후 영주권(PR)을 받는 일반적인 경로는 다음과 같은 5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STEP 1. 회계 관련 전공 유학 (Accounting 관련 전공 이수)

  • 필수 학위: 회계 관련 학사(Bachelor) 또는 석사(Master) 학위
  • 권장 학과: Bachelor of Accounting / Master of Professional Accounting (MPA) / Master of Accounting and Finance 등
  • 추천 대학: UNSW, Macquarie, UTS, QUT, Deakin, UniSA, Curtin 등
  • 영어 요건: IELTS 6.57.0 또는 PTE 5865 이상 (학교 및 비자 기준)

 

STEP 2. 회계사 직업군 등록 (직업 평가 – Skills Assessment)

  • 회계 관련 학위를 마치면, CPA Australia, CA ANZ 또는 IPA 중 하나를 통해 **학력 평가(Skills Assessment)**를 받아야 합니다.
  • 요구 조건: 관련 전공 이수
  • 영어 점수: IELTS 각 7.0 또는 PTE 각 65 (회계사 기술심사용 점수)
  • CPA/CA 평가 통과 시 "Skilled Occupation"으로 인정됨

 

 

STEP 3. 기술이민 점수 확보 (Expression‎ of Interest – EOI 신청)

  • SkillSelect 시스템을 통해 EOI(이민 의향서) 제출
  • 필요 점수: 일반적으로 65점 이상이 기본 자격
  • 회계사는 인기 직종이라 80점 이상이 경쟁력 있는 점수로 간주됨

 

항목 점수 예시

나이 (25~32세)30점
영어 (PTE 79점 이상 또는 IELTS 8.0 이상)20점
학위 (호주 학사/석사)15점
호주 학업 2년5점
지방 거주 학업5점
NAATI, 배우자 가산점 등추가 가능

 

STEP 4. 비자 신청 (Subclass 189, 190, 491)

 

비자 종류 특징

189 독립 기술 이민비자주정부 후원 없이 가능. 경쟁률 높음
190 주정부 후원 이민비자특정 주정부 지원 필요. 조건 충족 시 5점 추가
491 지방 임시 기술 이민비자지방 거주 조건(3년) 후 영주권 전환 가능. 신청 조건 완화

회계사로는 일반적으로 189보다는 190 또는 491 비자를 더 많이 활용함

 

 

STEP 5. 취업 & 영주권 전환

  • 190 또는 491 비자로 취업하며 경력 쌓기
  • 491의 경우 3년 지방에서 거주 및 소득 조건 충족 후 191 영주권 신청 가능
  • 실무 경험이 있으면 Employer Sponsored Visa (482 → 186) 경로도 가능

 

보너스 팁: 회계사 PR 전략 요약

 

전략 설명

MPA 과정 이수비전공자도 진입 가능, 영주권 자격 요건 충족
지방대학 진학졸업 후 491 비자 노리기 유리
PTE 점수 관리빠른 기술심사 & 높은 EOI 점수 확보를 위해 중요
NAATI 자격증통번역 자격으로 5점 추가 가능
배우자 점수 활용배우자도 기술직이면 가산점 혜택

 

 

관련 직업군 (ANZSCO 코드)

직업명코드비자리스트 포함 여부
Accountant (General)221111189, 190, 491
Management Accountant221112190, 491
Taxation Accountant221113189, 190, 491

 

호주유학문의 

카톡 : UHAKSTATION

전화 : 02 532 6504 (한국)

법적 면책조항 

본 콘텐츠는 호주유학 후 이민을 준비하시는 학생분들에게 기본적인 일반 정보를 드리기 위해 작성된 글로서 호주 이민 및 비자 신청과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조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게시글에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본 콘텐츠 또는 서비스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 손실, 또는 불이익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호주영주권 취득 및 이민준비는 호주이민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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